다수공급자계약(MAS)

다수공급자계약(MAS)는 Multiple Awards Schedule 의 약자로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이 필요한 물자를 3인 이상의 공급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개요

MAS를 위해서는 물품이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여야 하고, 품질이나 성능,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에 올리면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 입니다.

공급자는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이어야 하고, 신기술제품의 경우는 2천만원 이상, 2개사 이상이며, 업계공통의 상용 규격과 시험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단일업체 조달방식이었다면, 현재는 수요자 중심의 다수업체 조달방식으로 바뀐 것이며, 이는 조달물자가 다양화되면서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넓힌 것 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이면 수요기관이 바로 납품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평가방법 등을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2단계 경쟁을 유도한 후 납품요구를 하게 됩니다.

즉, 다수 중소기업을 조달시장에 진입시키기 위해 신용등급 B이상이면 누구나 진입 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다양한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한 ‘선 진입, 후 경쟁’ 시스템 입니다.

과거 1물품 1공급자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진입장벽이 높은 시스템이었다면, MAS는 1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후 수요기관이 업체 및 물품을 선택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고 계약이후에 경쟁이 시작됩니다.

MAS 취급 품목수는 2023년 기준 751,873개 이며, 공급금액은 183,662억원 입니다.업체수는 11,467 곳이며 이중 중소기업실적 비중이 85.9% 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조달청)

 

구매입찰 공고

구매계획 수립단계에서 신규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자인지 등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판단을 합니다. 기존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MAS 납품실적이 10건 미만인 세부품명이나 담합, 안전도 위해물품, 상용규격이 없는 수요물자 등의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구매입찰은 나라장터에 공고하며 계약기간, 인도조건, 서류, 규정 등이 공고됩니다. 입찰참가자격은 중소기업자, 국내 제조(직접생산) 업체, 관련 면허 또는 인증 등이 공고되고, 물품에 대한 공통의 상용규격, 시험기준, 업체별 계약 규격수 등이 명시 됩니다.

업체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신용평가등급 B 미만이거나 부도 파산상태인 업체는 제외됩니다. 창업 2년내의 제조나 서비스 업체는 신용평가등급이 면제되고, 신용평가는 가장 최근의 등급이나 여러개의 등급이 있는 경우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적격성평가

적격성평가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제출하며 적격성평가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규격서, 시험성적서 등이 있습니다.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강의 수강 및 평가 완료후 적격성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구되는 KS, KC인증 등의 필수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나, 등록된 물품규격과 제출한 규격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보완요청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기술인증신제품인증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납품실적이나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 항목을 평가하게 되고, 70점 이상(사전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품명은 최초 계약시 65점 이상)이면 선정됩니다.

사전심사의 대상품은 14개이며 세부품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 도막형 바닥재, 철제 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 도로중앙분리대
  • 철제가드레일,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교량난간
  •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 구조물용 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 충격완충장치
  • 기타 사전심사 대상으로 공고한 수요물자

 

협상품목 승인요청

다음은 협상품목 승인요청을 하는데 공급물품의 규격, 용도, 원산지, 검사방법, 검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서를 적격자가 작성 제출 합니다. 신규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납품실적도 제출하는데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단, 창업 2년이내 중소기업 제조 품목이나 우수조달물품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 혁신제품 지정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품목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 과거 1년내 남품검사나 품질점검 불합격 품목은 제외)
  • 최근 1년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한 공인기관의 남품검사나 품질점검에 합격한 경우
  • 공고에서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 법정인증을 제출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공고의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 조달청 품질보증조달물품인 경우 입니다.

 

가격자료 제출

다음은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승인받은 품목의 최근 1년간의 규격별 가격을 제출합니다. 가격자료 제출서와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 가격증빙(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매출원장, 원가계산서 등)등의 서류입니다. 만약 거래빈도가 낮거나 수명이 짧은 경우는 기간조정이 가능합니다.

 

협상기준가격 결정

이후에는 협상기준 가격을 정하게 되는데, 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거래실례가격의 가중평균이나 최빈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정하게 됩니다. 간혹, 협상기준가격이 거례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구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유사거래사례, 업체제시 가격등을 참조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하기도 합니다.

다수공급계약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업체의 경우는 최근 1년내의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월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운받아 종합쇼핑몰 마이페이지내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격협상

협상기준가격이 결정되면 규격(모델)별로 가격을 협상하며, 다량납품시 할인율을 제시합니다. 간혹 협상가격을 기재하였으나 견적서, 매출원장, 원가계산서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품목수가 방대하다 보니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자료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및 종합쇼핑몰 등록

위 과정이 마무리 되면 계약체결을 하게되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 기준 3년이 원칙이나,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공고 종료일 내에서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계약보증금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의 5% 이상이며, 계약 요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체결합니다. 이때 본체 이외의 예비품, 부속품, 설치비, 운반비,  기타 부대비용을 추가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쇼핑몰 등록은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제조사가 동일할 경우 1인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3인 이상으로 등록햇는데 그후 2인으로 될 경우 종합쇼핑몰 등록은 유지되지만 1인만 남는 경우에는 판매를 중지시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자동화 시스템(MSC)

MSC는 MAS Smart Contract 로 MAS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인력문제, 수기로 심사하는 비효율 등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계약체결 자동화시스템 입니다. 이로서 업체정보 DB가 구축되고 심사나 가격산정이 전산화되면서 편의와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현재 99개 품명에 대해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나라장터의 MSC업체등록 메뉴에서 적용대상 품목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인증이나 특허, 시험성적서 등 심사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외부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심사정보를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이나 심사서류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간 50 여일이 소요되던 절차가 최대 5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참조: 조달청>

 

계약변경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나 요청이 있을 시 계약해제나 해지가 가능합니다. 수정계약은 수량이나 단가, 품목, 최대납품요구량, 할인률 등의 조정이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 할 수 있지만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도 가능하지만, 원칙은 최초 계약단가 기준 10% 초과하여 인하는 불가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품목의 추가나 삭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및 할인율 조정 등이 가능합니다.

 

사후점검 및 조치

계약상대자가 공고서 등에 있는 의무를 계약기간 동안 지켜야 하며 위반시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행해지게 됩니다. 우대가격은 시장거래가격과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입찰참가자격도 유지해야 합니다.

직생물품 제조업체 계약인 경우는 직접생산해서 납품해야 하며 상품정보 등록, 품질관리 통보의무가 있고, 중간점검이나 실태조사, 품질관리의 사후관리가 행해 집니다.

의무위반이나 조사 불응 또는 계약물품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정지가 되며, 거래정지 기간은 1~24개월 입니다.

종합쇼핑몰에서의 판매중지 조치도 있는데, 거래정지가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판매중지는 경쟁이 성립하지 않거나 관련 인증이 만료되어 일시적으로 물품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중지 사유로는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1인만 남는 경우나 생산중단이 된 경우, 위반행위 조사중인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생명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상품정보가 잘 못 기재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환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정에서 부정한 행위가 발견되면 환수되는 데 환수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 소명기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납품
  •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 기타 법령, 계약조건 위반등 조달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계약이행실적평가

계약이행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는데 평가항목은 5개가 있는데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 성실도 입니다. 평가지표는 11개인데 MAS 심화교육을 이수했거나 MAS 전문자격을 취득하면 가점이 부여됩니다. 11개 지표 중 품질·가격·서비스·사후 만족도는 납품받은 수요기관이 평가합니다.

 

차기계약 배제

계약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하여 전체 평가등급이 ‘미흡’ 등급을 받게 되면 차기 계약에서 배제 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점수 반영

  • 사후관리 항목(배점한도 7.5점 이하) :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60%)으로 평가

 

입찰참가 사전심사 평가항목

  • 사후관리 신뢰수준(배점 10점) : 최근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 납품실적이 없어 평가결과가 없는 계약상대자는 ‘보통(6점)’으로 평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도

제안요청

1억원 이상 구매시(일반물품은 5천만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게 됩니다. 먼저 수요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규격을 만족하는 5개사를 제안요청 대상으로 선정하고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납품업체를 선정합니다. 제안요청 업체를 선택하기 위한 사전 절차규정은 없습니다. 평가는 종합평가나 표준평가를 하는데, ’17년 부터 최저가평가는 폐지되었습니다.

 

제안공고

5억원 이상 구매시에는 의무적으로 제안공고를 통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데, 5억원 미만이라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매희망 규격과 수량을 공고하고 이를 만족하는 모든 계약업체의 물품 및 가격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상 다수공급자계약(MAS)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챙겨야 할 내용이 많아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Biz행정사는 MAS에 대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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