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최근 국내 인구감소로 전 영역에 걸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중 한가지가 계절근로자 제도가 되겠습니다.

농어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발을 동동구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때에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할 수 있게 지자체가 외국인들을 초청해 농어가에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계절근로자 개요

계절근로자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국인에 대한 구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래도 없을 때 이용할 수 있읍니다.

최근 외국인 인권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인권침해나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고용허가제 등 다른 제도와 부딪히지 않게 운영하며,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 합니다.

내국인 인력을 구할 수 없고, 농어업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할 때, 지자체에서 인프라를 갖추고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법은 지자체와 MOU가 체결되어 있는 외국지자체가 해당지자체 주민을 추천하거나, 결혼이민자나 결혼이민자로 입국하여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외에 거주하는 4촌이내 친척을 추천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에 거주하는 4촌이내 친척을 추천할 수 있는데, 이때 국내거주 친척은 F-1 방문동거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결혼이민자나 외국국적동포의 F-1-5, F-1-9 자격을 소지한 국내거주 친척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지자체에서 초청을 하고 배정을 하면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MOU체결이나 계절근로자 선정 송출 등 전 과정에 공공기관이 주관하며, 사인이나 단체의 알선 중개(수수료 지급 포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추천할 시 이를 단순 초청이나 체류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되며, 추천을 해주었다고 각종 이익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 입니다. 허위로 친척을 추천하면 영원히 계절근로자 추천이 금지 됩니다.

계절근로자의 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며, 농어가나 개인, 외국지자체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도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참조: 하이코리아>

 

지자체는 고용주에게 자체 기준에 따라 계절근로자를 배정하며, 농어가당 면적별로 최대 9명을 배정합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여야 하며, 농업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자여야 합니다.

 

계절근로자 요건

계절근로자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요건이 맞지 않거나, 정당한 작업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또는 근무 태만 등이 있을 경우는 계약기간에 무관하게 출국될 수 있읍니다.

  • 외국 지자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30세~ 55세의 범위에서 국내 지자체가 정한 연령에 속하는 사람
    (단, 결혼이민자 및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주 친척인 경우 19세 이상)
  • 신체 건강한 사람으로 결핵환자나 코로나19 등 전염병 환자, 마약 복용, 임신또는 1년 이내 출산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 범법 사실이 없는 사람
  • 국내 지자체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 기타 대한민국 입국에 부적합한 사람은 제외

 

허용 업종 및 인원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업종이어야 하며, 장기간에 걸쳐 연중 상시 근로가 필요한 경우는 비전문 취업(E-9)에 해당됩니다.

허용되는 작물은 시설원예 특작, 버섯, 과수, 인삼, 일반채소, 종묘재배, 기타 원예, 곡물, 기타 식량 작물 이며 허용 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의 경우는 김건조, 다시마/미역/톳 양식, 멸치 건조, 가자미 오징어 명태 과메기 건조, 굴 까지 등 이며 허용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절근로자 사증

단기취업 계절근로는 C계열, 계절근로는 E계열로 분류되며 모두 단수비자 입니다.단기취업 계절근로는 최대 90일 체류기간이며, 계절근로는 최대 5개월이 부여 됩니다.

단기취업 계절근로

  • C-4-1 :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추천(농업분야)
  • C-4-2 : 결혼이민자 추천(농업분야)
  • C-4-3 :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추천(어업분야)
  • C-4-4 : 결혼이민자 추천(어업분야)

계절근로

  • E-8-1 :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추천(농업분야)
  • E-8-2 : 결혼이민자 추천(농업분야)
  • E-8-3 : MOU 체결 외국지자체 추천(어업분야)
  • E-8-4 : 결혼이민자 추천(어업분야)

계절근로자는 1인당 연간 1회만 비자 발급이 되는데, C-4비자로 계절근로한 자가 지자체로 부터 재추천을 받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C-4 재신청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2회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상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하여 K-Point E-7-4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