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흥행 비자(E-6)
예술흥행 비자(E-6)는 음악, 미술, 문학 등 수익이 뒤따르는 예술활동이나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에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예술흥행 비자(E-6) 대상
예술흥행 비자(E-6)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술, 음악, 연주, 사진, 무용, 체육, 영화, 기타 예술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프로/아마츄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작곡가나 조각가, 화가, 저술가, 공예가, 사진작가 등 창작을 하는 예술가
- 수익을 위하여 개인, 단체로 연예, 연극, 운동, 연주 등을 하는 자 (프로/아파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애, 연극, 연주 등에 출연하려는 자나 분장사, 매니저 등의 동행하는 자 포함
예술흥행 비자(E-6)의 종류
예술흥행 비자(E-6)에는 3 종류로 구분되며,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은 2년 입니다.
- E-6-1(예술 연예): 음악, 문학, 미술 등 예술이나 방송연예 활동
- E-6-2(호텔 유흥):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 E-6-3(운동):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예술흥행(E-6) 비자는 모두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E-6-2의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등의 국민일 경우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하여 발급을 받습니다. 만약 E-6-2의 신청인이 제3국의 영주권자나 2년 이상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 사증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흥행 비자(E-6)의 제출서류
예술흥행 비자(E-6)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은 근로계약기간,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하는데 공통서류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계약서 사본이 있습니다.
공연법에 따른 공연을 할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피초청인이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공연, 연예활동을 하려는 경우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 또는 경력증명서,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신원보증서, 미성년일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해당자)이 요구됩니다.
광고모델의 경우는 일반심사 기준과 우대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심사 기준의 준비서류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 납세증명서
- 기타 기업의 건전성 증빙서류
-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의 경우)
- 국내활동 계획서
-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광고주와의 계약서, 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포트폴리오 등 입니다. 이때 광고주와 초청업체가 계약할 경우는 광고주와 초청업체, 초청업체와 외국인간 각 1부(총 2부)를 제출합니다. 광고대행사와 초청업체간 계약시에는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와 초청업체, 초청업체와 외국인 각 1부(총 3부)를 제출합니다. 계약서에는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심사 기준이 적용되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청업체가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만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
- 최근 3년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 실적
-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없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
- 체납이 없을 것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나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가 아니면 우대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대심사 서류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 최근 3년간 연평균 5억원 이상 매출액인지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빙(필요시)
-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상 국민 5명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어야 함)
- 납세증명서
- 기타 기업의 건전성 증빙서류
-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미성년의 경우)
- 국내활동 계획서
-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체류자격외 활동
합법체류 등록외국인(A계열 포함)이 방송 영화 모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비영리목적이고 지상파방송에 게스트로 1회나 비연속적으로 출연하는 때에는 일상생활의 부수적 활동으로 보고 별도의 허가없이 허용 됩니다. 식비나 교통비 등 실비수준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류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할 때도 별도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근무처변경 추가
근무처 변경 추가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비자 자격으로 최국인등록 후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 추가되는 근무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자가 해당되며, 사유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관할청에 신고 합니다.
- E-6-1(예술 연예): 사후 신고대상
- E-6-3(운동): 사후 신고대상
대리인 신고도 허용되며 방문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신속히 방문하여 여권에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6-2인 호텔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애인으로서 소속 공연기획사가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유발생시 미리 관할 출입국에 체류자격 변경 추가 허가신청을 하면,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 합니다.
- E-6-2(호텔 유흥): 사전 허가대상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 변경 허가 건이 아니고, 고용주의 신고사항으로, 변경일로 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고용변동 신고를 합니다.
입국 후 6개월 이내에는 공연장소 변경이 불가 합니다만,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유학비자(D-2)나 구직비자(D-10)는 예술흥행 비자(E-6)로 변경이 가능한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비자(D-2)나 구직비자(D-10)를 소지하고 합법체류 중이어야 하고, 예술흥행(E-6)의 자격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 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유학비자(D-2) 소지자는 구직비자(D-10)로 변경할 수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합니다. 단, 자국이나 제3국에서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무사증 자격(B-1, B-2)나 단기사증(C-3) 입국자도 예술흥행 비자(E-6)로 변경이 가능한데, 불가피한 사유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 허용됩니다.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사람이 현재 자격의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이나 모델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 비자(E-6)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문직 외국인력(E-1~E-7. E-6-2는 제외)의 배우자로서 동반자격(F-3) 소지자는 전문직 E-1~E-7(E-6-2는 제외)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1회 부여 체류기간연장 허가 기간은 E-6-1, E-6-3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이며, E-6-2는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최대 1년이나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상에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입니다.
해고나 중도 퇴직으로 신분변동이 생기면 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 예술흥행 비자(E-6)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계열의 E-7 비자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