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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귀화

간이귀화

 

지난 번에는 일반귀화와 특별귀화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귀화의 다른 종류인 간이귀화와 수반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간이귀화의 요건(3년 이상 거주자)

일반요건

간이귀화의 일반적인 요건은 성년, 품행단정의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신청자나 가족이 생계유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국어능력이 있고 한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의 소양을 갖추고 공공복리, 안전보장, 질서유지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추고 3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 부 or 모가 국민이었던 자
    • 부 or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부 or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인데 과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부 or 모가 사망당시 외국국적이었지만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
  • 국내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or 모가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
  •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민법에 의한 성년이었던 사람

 

간이귀화 국내거주 요건

신청자의 국내거주 기간은 외국인등록 후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출국했어도 국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고 출국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출국하여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 됩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하여 그 허가기간내에 재입국한 경우
  •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합 계산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간이귀화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사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시민증서 사본이 기본적으로 있고 다음을 서류도 제출합니다.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 은행잔고증명(3,000만원 이상):
  •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명의(통장사본이나 6개월 이상 거래내역 첨부)
  • 부동산 소유 증명 : 공표 시세가 3,000만원 이상
  •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 사실증명서(재정보증 불가)

신분관련 소명자료

  • 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 신분 증빙자료 각 1부.
    중국은 호구부나 친속관계공증서(중국 외교부 인증)
  • 한국계 중국인 신청자는 원 이름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시는 한국계 중국인임을 증명하는 중국 공문서 제출
  • 출생월일을 새로 특정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이를 증명하는 원국적 대사관/영사관의 증명서 제출
  • 가족 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통보서)

추가제출 서류

간이귀화 대상에 해당하는 위의 3가지 경우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부 or 모가 국민이었던 사람의 경우

  • 중국 동포 :  본인 거민증, 호구부
  • 부 or 모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
    중국의 친족관계공증서(외교부 인증필), 유전자감식결과, 친자관계를 증명서류(법원판결문, 공적서류 등), 출생증명서, 친척관계 확인서(8촌이내 국내거주 혈족 1인 이상) 등의 증빙

국내 출생자로서 부 or 모가 국내에서 출생한 자의 경우

  • 부, 모,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증명서류(출생증명서, 외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성년이었던 경우

  •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증명서(입양사실 기재)
  • 주민등록등본, 입양관계 증명서, 입양 경위서(양부가 작성 서명)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인 경우는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하고 이때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하며, 귀화 수수료 30만원도 납부합니다.

 

2. 간이귀화(혼인유지)의 요건

요건

간이귀화(혼인유지)의 요건은 성년,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 국어, 풍습이해, 안전보장 등은 3년이상 거주 간이귀화와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배우자가 국민인 외국인이어야 하며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해당 배우자와 혼인 상태로 국내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 해당 배우자와 혼인 후 3년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소가 있는 사람

국내거주 요건은 위 1번의 간이귀화와 동일합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사본,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본국 신분증(중국은 거민증, 호구부)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한국인 배우자, 한국국적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통보서(자필)

생계유지능력 증빙 서류 :

  • 본인, 가족의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공시가격 3천만원 이상 부동산)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천만원 이상 임대차보증금)
  • 급여내역, 재직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 필요서류 :

  • 친속관계공증서 (중국 외교부인증)
  • 그 외 국가 : 출생증명서, 호적

 

3. 간이귀화(혼인단절)의 요건

일반적인 요건은 위의 경우와 같고, 추가적으로 다음의 요건이 만족되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위 혼인유지귀화의 기간을 채워야 함)
  •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위 혼인유지귀화의 기간을 채워야 함)
    <참고: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나 제2호>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위 귀화 서류와 유사하며, 혼인단절에 따른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이 단절된 국민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한국국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녀명의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관계 중단이유에 대한 본인사유서 1부
  • 배우자 사망시 : 사망사실 개재된 기본증명서(재적등본), 사망진단서
  • 배우자 실종시 : 실종선고 기재된 기본증명서(제적등본)
  • 배우자와 이혼시 :
    • 이혼 판결문
    • 국민 배우자의 폭행 등에 의한 진단서, 형사판결문, 불기소결정서
    • 국민 배우자의 파산 결정문
    • 혼인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 국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 주거지 통(반)장,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
    • 기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시
    • 양육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혼신고서, 이혼판결문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자녀명의)
    • 양육비 지출내역(병원, 학원비 등)

 

4. 수반취득

수반취득은 외국인의 자녀(민법상 미성년자)는 부 or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고, 부 or 모가 국적회복이 되면 그 때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만약 부 or 모만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후에 자녀는 수반취득이 않되고 독자적인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 or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했다면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일반적인 경우 수반취득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지만, 외국인이라는 것과 부모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 합니다.

  • 외국 가족관계 증명서 or 호구부, 외국인 등록증 사본, 친자관계 공증서류, 외국 여권 사본 등
  • 수반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혼인 or 미혼, 입양 등의 신분에 대한 소명자료 각 1부
  • 가족관계 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통보서)

 

부 or 모가 이혼했을 경우는 수반취득하려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이혼 판결문 등 공증서류, 수반신청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 혼인 or 미혼 입양 등의 신분에 대한 소명자료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이상 귀화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정리하자면 5년이상 거주해야 하는 일반귀화가 있고, 간이귀화에는 3년 이상 거주하는 것과 혼인유지, 혼인단절의 경우가 있습니다. 수반취득은 부모가 신청할 때 미성년자녀를 함께 신청하는 것입니다.

귀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면접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만큼 전문가에게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시 말씀드리며, 이상 간이귀화와 수반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Biz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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