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귀화 특별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는 일반귀화 특별귀화와 간이귀화, 수반취득이 있는데 이번에는 일반귀화 특별귀화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일반귀화 특별귀화의 요건

일반귀화 요건

국적법 5조를 보면 일반귀화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 기능에 의하거나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단, 법령에서 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간이귀화나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되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 성년이 국내에 적법하게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일반귀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 기간을 계산할 때 아래의 경우는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산하는데, 출국해서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국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 국내 체류 중 연장이 불가한 사유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시

 

일반귀화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사본 1부,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귀화허가신청 시 원본 제시) :

신청자가 한국계 중국인인 경우 성명을 원래가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시 한국계 중국인임을 증명하는 중국 발행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추천서 :

직장동료, 통/이장, 이웃 등 신청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이면 지위에 무관하게 가능하며 국민 2명 이상이 추천해야 합니다. 추천인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직장동료)가 필요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관련서류 :

본인이나 가족의 독립적인 생계유지 능력 입증서류.
전년도 GNI(일인당 국민총소득)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 예적금이나 증권 등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

가족관계 통보서 :

자필 통보서로서 대법원에 통보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귀화허가신청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자료 각 1부. 중국에서 귀화하는 경우에는 호구부와 중국 외교부 인증을 받은 친속관계공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이를 소명하기 위해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도 제출합니다.

번역

외국어로 된 문서는 한국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자 성명/연락처를 적시해야 하며, 귀화를 위한 수수료도 30만원 납부 합니다.

지금까지 일반귀화 특별귀화 중 일반귀화를 알아보았고 특별귀화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별귀화(국적회복자의 자)의 요건

특별귀화(부 or 모가 국민인 자)의 요건

  • 국어능력, 품행단정,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이 있을 것
  • 부 or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단,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양자는 제외.
    • 귀화자(국적회복자)의 자녀
    • 입양 당시 미성년이었던 양자(성년 양자는 간이귀화로 신청)
    • 부계 혈통주의 아래 외국인 父와 한국인 母사이에 법률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98.06.13이전)
    • 한국인 父와 외국인 母 사이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하여 父가 인지한 성년 자녀

 

특별귀화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서 등

귀화허가신청서, 여권 사본 1부(원본은 지참), 가족관계통보서(자필 통보서), 본국 의 신분증사본(원본은 지참), 신청자가 출생월일을 새로 특정할 경우 원국적 대사관/영사관에서 발급한 소명자료/증명서

범죄경력서

본국 범죄경력증명서(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영사확인), 귀화신청일 이전 3년내에 1년이상 제3국에 체류했을 경우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입증 서류

국민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국 출생 증명서, 친속 관계공증서(영사 확인 필요), 친생자 관계 존재확인 판결문 등(번역본 첨부), 유년기 사진이나 함께 찍은 사진 등(생략 가능), 유전자 감정서(입양은 입양 경위서), 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가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가족관계

국민인 부 or 모의 기본/혼인/가족관계 증명서(입양 관계 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98.06.13이전 결혼으로 국적취득한 경우 제적 등본도 제출), 중국 조선족 자료(호구부, 거민증 등)

친권 증빙

민사 합의서나 이혼 판결문 등 귀화신청을 만 15세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하는 경우 친권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하고 귀화신청 수수료 30만원도 납부합니다.

 

일반귀화 특별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문화·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취득후 외국국적포기 보다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도 허용 합니다.

대상

대상을 살펴보면, 저명인사, 학술분야 연구실적 우수자,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능력자, 스포츠 분야의 우수능력자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근무자, 외투기업 근무자, 신산업/첨단기술 분야 근무자나 원천기술 보유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 전문분야 특별한 지식/기술 보유자, 국제기구 등 근무경력자 입니다.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본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며, 국민선서와 국적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게 되면 복수국적을 허용합니다.

서류

제출서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에 나와 있으며, 학력·경력·수상 등 실적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학위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증명서, 언론보도 내역, 특허 및 수상 입증자료 등 입니다.

소요기간

우수인재 특별귀화는 통상적으로 1년, 국적회복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서류보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국적심의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1회 개최 됩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국적증서를 받은 날이 국적취득일이 되고, 1년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복수 국적이 인정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와 더불어 독립유공자의 후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계도, 사진, 족보, 출생/사망 증명서 등
  • 기존에 인정된 후손과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유전자 감정결과
  • 국내나 해외의 유족 진술, 의견서, 관련문헌, 관련자의 증언 등

이상 일반귀화 특별귀화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일반귀화는 영주권 전치주의에 의해 영주자격 취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영주자격에 대해서는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귀화 특별귀화 외에도 간이귀화, 수반취득이 있는데, 이는 다음에 포스팅하겠습니다. 일반귀화 특별귀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상담시 친절히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