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35,000명 선발이 진행 중인데, 12월 20일에 마감이 됩니다. 이 제도는 숙련된 외국인 기능인력을 국내 산업에 안정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총 35,000명 중 12,000명은 기업 추천을 통해, 나머지는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의 추천 등을 받아 선발됩니다. 이들 인력은 제조업, 뿌리산업, 농축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군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선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기업 추천과 개인 트랙으로서,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인력을 기업이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인력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인력은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하며 일자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K-point E74의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다르게 접수되며, 고령자나 서류가 많은 신청자는 예외적으로 대면 접수가 허용됩니다. 모든 신청은 온라인을 원칙으로 하며, 하이코리아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point E74에 신청할 수 있는 외국인은 E-9, E-10, H-2 자격으로 최근 10년간 4년 이상 체류한 자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연봉 2,600만 원 이상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야 하며, 근무처에서 1년 이상의 근속을 해야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는 점수제를 통해 최소 20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이 점수는 평균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점수제는 총 300점 만점으로, 한국어 능력과 평균소득이 중요한 기본항목입니다. 한국어 능력은 TOPIK 시험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되며, 50점 이상을 받아야 최소 자격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도 중앙부처나 기업의 추천을 받으면 추가 가산점을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배점 |
대상자 요건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은 2,500만 원 이상)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
④ 기본항목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에서 각각 최소 50점 이상 득점한 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
평균소득 (최근 2년) | 2,500만 원 이상 | 50점 |
3,500만 원 이상 | 80점 | |
5,000만 원 이상 | 120점 |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
한국어 능력 | TOPIK 2급/사회통합 2단계/사전평가 41~60점 | 50점 |
TOPIK 3급/사회통합 3단계/사전평가 61~80점 | 80점 | |
TOPIK 4급/사회통합 4단계/사전평가 81점 이상 | 120점 | |
나이 | 19세 ~ 26세 | 40점 |
27세 ~ 33세 | 60점 | |
34세 ~ 40세 | 30점 | |
41세 이상 | 10점 | |
가점 항목 | 중앙부처 추천 | 30점 |
광역지자체 추천 | 30점 | |
고용기업 추천 | 50점 | |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 20점 | |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 20점 | |
국내 자격증 또는 학위 소지 | 20점 | |
국내 운전면허증 | 10점 | |
감점 항목 |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 : 1회 5점, 2회 10점, 3회 20점 | |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회 5점, 2회 10점, 3회 15점 | ||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1회 5점, 2회 10점, 3회 15점 |
(참조: 하이코리아)
신청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출입국관리법을 4회 이상 위반한 경우, 불법체류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를 체납했거나 대한민국의 공공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근무 중에 휴폐업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의 경우 구직비자인 D-10으로 가는 규정이 없어서, 관할 출입국에 관련 서류를 들고가서 상담받아 봐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적동의서를 받게 되면 빨리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찾아 취업하고 근무처변경 사전허가를 받는 것이 좋겠읍니다.
K-point E74 제도는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국내 주요 산업에 유입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적인 체류와 근무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iz행정사는 기업매칭과 비자변경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복잡한 출입국서류 준비나 취업을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