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는 기타 비자를 의미하는데 외교 A-1 부터 F-6 결혼이민까지, 관광취업 H-1, 방문취업 H-2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G-1 비자 대상

G-1 해당자는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난민 신청자
  •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 허가자
  •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 질병치료 등으로 입국 후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
  • 소송 진행중인 사람
  •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중인 사람
  • 사고 등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
  • 임신, 출산 등 인도적 체류허가자
  • 성폭력 피해자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사람
  • 인도적 체류자(G-1-6)의 가족
  •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자

G-1 비자는 1회 체류기간 상한은 1년이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된 분야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기타 취업관련 글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G-1-7), 성폭력 피해자 등(G-1-11), 기타 사유(G-1-99)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되는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이 가능하고,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취업을 원할 경우는 관련 자젹을 갖추면 됩니다.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최대 1년이며, 연장하고자 할 때 변동되었다면 다시 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취업분야는 사행행위 영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업,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개인과외 교습행위, 기타 제한 분야 입니다. 예를 들면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이 되겠습니다.

난민신청자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할 수 있는데, 난민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난민신청자 중 장애 등으로 근로할 수 없는 피부양자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사류로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제한 업종을 제외한 단순노무에 종사가 가능한데 건설업 취업은 불허되며 나머지는 상기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외국어 회화강사 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일반 체류외국인과 같은 서류와 절차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체류허가 기간까지 자격외 활동을 허가 합니다.

인도적 체류자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취업이 가능한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 그 가족(G-1-12), 난민인정자의 가족(F-1-16)이 대사이 됩니다.

허용범위는 난민신청자와 동일한데, 다른 것은 건설업에도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 ‘외국인노동자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회화강사에 취업할 경우는 위와 같고 허가기간은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입니다.

국내출생 난민신청자(G-1-5)는 체류기간 1년 이내로 자격을 부여하며,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도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G-1-12를 부여 합니다.

난민 신청자(G-1-5)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에게도 G-1-5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G-1-99를 부여 합니다. 이때는 부 or 모가 난민신청자 G-1-5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고, 자녀는 난민신청 하지 않은 상태로 17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G-1 비자                                                                                                                                                                      <참조: 하이코리아>

G-1 비자로 변경

G-1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상심사 청구나 재심청구 중인 자, 산재로 입원치료 중인 자, 치료 후 요양 중이거나 후유장애 치료중인 자, 산재대상자의 가족(배우자, 직계가족)은 G-1-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입원치료 및 산재보상 완료시 까지가 되겠습니다.

체류중에 질병 사고로 장기치료가 불가피하여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자나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사고를 당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자,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의 가족(배우자, 직계가족)은 1년 범위 내에서 G-1-2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산재 등으로 손해배상이나 전세금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중인 사람이나 각종 형사소송, 가사 행정소송을 수행 중인 사람은 6개월 범위내에서 G-1-3로 변경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고용부에서 중재 중이거나, 미해결되어 민사소송 중인 자는 6개월 범위에서 G-1-4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자는 G-1-5로 6개월 내지 1년 범위내 체류기간을 받으며, 난민 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G-1-6로 통보일로부터 1년간 체류기간이 부여됩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곤란한 사람은 1년 체류기간으로 G-1-9 가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는 G-1-10을 받는데 대상은 B1 B2 C3로 입국한 후 검진 등을 통해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장기체류가 필요한 환자와 동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배우자 등 동반가족 및 간병인 입니다.

체류외국인 중 성폭력범죄나 성매매 강요, 상습폭행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재판, 수사 그 밖의 민형사상 권리구제가 진행 중인 사람은 체류기간 1년으로 G-1-11을 받읍니다.

난민신청자 G-1-5의 국내 출생 자녀는 G-1-99 대상이며,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그 체류지간 내에서 G-1-12를 받읍니다.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는 제외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산재청구 미 치료중인 자와 그 가족은 6월 범위내에서 연장되며 중증환자는 1년 범위내에서 연장 됩니다.

질병 사고로 치료 중인 자와 그 가족은 1회 체류기간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됩니다. 각종 소송이 진행중인 자는 1회,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되고,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중인 자(G-1-4)는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되고, 출국기간 유예를 받은 자는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됩니다.

난민신청자는 매회 6개월 내지 1년, 인도적 체류허가자는 1회, 1년 범위내에서 연장됩니다. 임신 출산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6개월 범위내, 왹국인 환자 성폭력피해자는 1년 이내에서 연장이 됩니다.

이상 G-1 비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