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결혼이민 비자 자격 변경 안내

한국에서 외국인이 F-6-1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이민 비자의 대상, 심사 기준,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대상

F-6-1 결혼이민 비자 자격변경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의 배우자로 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부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외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및 위・변조여권 행사자 포함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 유예를 받는 자는 자격변경 대상이 아님)
  • 일반 형사범: 단순 벌금형 제외
  • 위에서 언급된 신분인 상태에서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임신, 출산, 혹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혼인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심사 기준

F-6-1 결혼이민 비자의 심사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
  2.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야 합니다.
  3.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4.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부부가 실제로 진정한 의사로 결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5. 혼인성립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6. 초청인의 과거 배우자 초청 기록: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7.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22,095,654원
      • 3인 가구: 28,287,942원
      • 4인 가구: 34,379,478원
      • 5인 가구: 40,174,410원
      • 6인 가구: 45,710,214원
      • 7인 가구: 51,089,964원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이 추가됩니다.
  8. 초청인의 주거 요건 충족 여부: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10.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혼인귀화 후 3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11.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여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 상태와 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12.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3. 사증발급 재신청 제한기간 해당 여부
  14.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이 있는지 여부

3. 제출 서류

F-6-1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1.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2. 외국인 직업 신고서 (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제출 필요)
  3.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4.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5.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영어로 작성)
  6.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제출 서류

  1.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2.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득 요건 제출 서류

  1.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2.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서류
  4. 기타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이자소득의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
  5. 재산활용 시 추가서류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공시가격표, 그 외 재산은 그 입증서류
  6.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진술서, 입증서류

의사소통 요건 제출 서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이면 됩니다.

  1.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2.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4.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5.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이 요청될 수 있음)
  6.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입증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합니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2.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주거 요건 제출 서류

  1.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2.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교제 입증 서류

  1.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5쪽 이내로 편집하여 제출)
  2.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3. 지인을 통해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이들 서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일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F-6-2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6-1 결혼이민 비자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다양한 제출 서류가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