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1 결혼이민 비자 자격 변경 안내
한국에서 외국인이 F-6-1 결혼이민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하려면 여러 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이민 비자의 대상, 심사 기준,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대상
F-6-1 결혼이민 비자 자격변경 신청 대상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한국인의 배우자로 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부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며, 출국 후 외국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기사증 소지자: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부터 단기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불법체류자: 밀입국자 및 위・변조여권 행사자 포함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 유예를 받는 자는 자격변경 대상이 아님)
- 일반 형사범: 단순 벌금형 제외
- 위에서 언급된 신분인 상태에서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단,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임신, 출산, 혹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인해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한국인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혼인의 단절 없이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심사 기준
F-6-1 결혼이민 비자의 심사 기준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 공통 심사기준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 여부: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2항에 따라,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확인합니다.
- 교제 경위 및 혼인의사 여부: 부부가 실제로 진정한 의사로 결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성립 여부: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혼인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초청인의 과거 배우자 초청 기록: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초청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한국인 배우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가구: 22,095,654원
- 3인 가구: 28,287,942원
- 4인 가구: 34,379,478원
- 5인 가구: 40,174,410원
- 6인 가구: 45,710,214원
- 7인 가구: 51,089,964원
-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이 추가됩니다.
- 2024년 기준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청인의 주거 요건 충족 여부: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적절한 주거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부부간 의사소통 가능 여부: 부부간 의사소통 능력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 혼인귀화 후 3년 경과 여부: 혼인귀화 후 3년이 지났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 건강상태 및 범죄경력 정보 상호 제공 여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 상태와 범죄경력 정보의 상호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과거 동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일부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 재신청 제한기간 해당 여부
- 가정폭력범죄 전력 등이 있는지 여부
3. 제출 서류
F-6-1 결혼이민 비자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 외국인 직업 신고서 (무직인 경우도 신고서 제출 필요)
-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신원보증서 (한국인 배우자가 한글로 작성)
-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영어로 작성)
-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외국인 배우자의 결핵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자에 한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제출 서류
-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한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득 요건 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서류
- 기타소득의 경우: 임대소득의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이자소득의 경우 은행거래내역서 등
- 재산활용 시 추가서류 : 예금, 보험, 증권, 채권, 부동산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것만 인정) –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공시가격표, 그 외 재산은 그 입증서류
-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 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진술서, 입증서류
의사소통 요건 제출 서류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이면 됩니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 지정된 교육기관 이수증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이 요청될 수 있음)
-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한 경우, 체류 입증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아래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합니다.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그 외 언어로 의사소통 하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입증서류
주거 요건 제출 서류
- 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교제 입증 서류
- 교제 경위,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제 사진, 가족 사진, SNS 대화 내역 등 (5쪽 이내로 편집하여 제출)
-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경우: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
- 지인을 통해 만난 경우: 소개자 신분증 사본
이들 서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일 경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면제 대상자,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한국에서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F-6-2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6-1 결혼이민 비자는 엄격한 심사 기준과 다양한 제출 서류가 요구되는 비자입니다. 비자 신청 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