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중에서 F-5-9비자는 첨단분야 박사에 주는 비자이며, F-5-15비자는 국내 일반분야 박사에 해당하는 비자 입니다. F-5-10비자는 학사 석사 학위증 소지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주권에 대해서는 기존 포스팅을 참조하시구요, 위의 각 비자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외에서 첨단분야의 박위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 기업 등에서 소지한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고용된 사람(근무 중일 것).
첨단기술분야 : 산업발전법 제5조에 고시되며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이 있
전년도 GNI(2022년 4,250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2022년 3월말 기준: 4억 5,602만원)
전일제상용근로 적용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전공불문)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근무.
정규박사 과정이라 함은 박사과정(D-2-4) 등 유학(D-2) 요건을 구비한 경우를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채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근무중인 국내 기업은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와의 관련성은 따지지 않
전년도 GNI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전공 불문).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전일제상용근로 적용하며.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자만 해당되겠습니다.
3년 취업 중이어야 합니다. 3년 동안 근무처 변경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근무 중단 일수가 91일 이상되면 그 간 일한 경력이 리셋되어 버리고, 이직 후 부터 다시 3년이 기산됩니다.
해외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국내 이공계 학사 (첨단기술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 국내 석사 학위(전공 무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해외 첨단분야 학사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해야 하고, 국내 이공계 학사, 국내 석사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 근무해야 합니다.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적용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 1년 동안 근무처 변경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기간에 합산하며, 만약 31일 넘으면 근무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참조: 하이코리아>
이상 영주권 중에서 F-5-9비자(해외 첨단분야 박사), F-5-15비자 (국내 일반분야 박사), F-5-10비자 (학사 석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