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4 비자, F-5-5 비자
이번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인 F-5-4 비자와 고액투자자인 F-5-5 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비자(F-5-4)
대상
이 비자의 대상은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점수제 영주자(F-5-16)나 관광 휴양시설 투자자인 F-5-17 비자, 공익사업 투자자(F-5-21, 23)의 배우자와 자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F-5)를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2년이상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이혼이나 사실혼의 경우는 불허가 됩니다. 즉, 신청인의 배우자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를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신청일 이전 2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다음과 같은 비자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완전출국이 없어야 하며, 아래 체류자격들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는 각 체류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 주재(D-7) 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F-5)를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 2년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의 부 또는 모가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F-5)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영주자격을 가진 부 또는 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입양된 경우는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관계가 성립된 시점부터 기산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생계유지 능력 요건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이거나 자산이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이면 됩니다.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해야 합니다.
기타
학위는 필요없으며, 전일제 상용근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액 투자자(F-5-5) 비자
다음은 고액투자자 비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상
대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미화 5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투자가 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투자자 본인 이외에 임직원이나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고액의 투자자인 만큼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가 됩니다. 단독 투자자와 공동 투자자의 경우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단독 투자자
신청인이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국민 5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직접 계속 고용 중인 고용계약 당사자 이어야 합니다.
공동 투자자
신청인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공동 투자금액 중 본인이 투자한 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F-5-5 영주 신청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하는데, 투자자별로 각기 다른 국민이어야 합니다. 한번 고용된 국민이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다른 영주자격 신청자의 고용인원에 중복 적용되는 경우 해당 국민은 고용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준비서류
고액투자자에 주는 비자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며, 내국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 내국인의 소득금액증명, 고용계약서, 정규직 고용확인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참조: 하이코리아>
이상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F-5-4) 비자와 고액투자자인 F-5-5 비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