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11비자, F-5-16비자, F-5-18비자

이번에는 영주권 중에서 F-5-11비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비자(점수제 영주자), F-5-18비자(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주비자(F-5)에 대한 것은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F-5-11비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 영주자격)

먼저 F-5-11비자는 매우 유명한 사람에게 주는 비자로 매우 받기가 어렵고 지금까지 받은 사람 수도 많지 않습니다. 점수제인데 항목 자체가 어마무시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데 개략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점수제 항목

  • 필수항목
    • 세계적 저명인사(50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과 권위를 가진 저명인사
    • 세계적 연구실적(30점): SCI, SCIE, SSCI, A&HCI에 논문 게재
    • 세계적스포츠스타(30점): 대규모 국제대회 입상 운동선수 또는 지도자
    • 세계적 대학 강의경력(30점): 세계적 권위의 대학평가 기관에서 선정된 최근 3년 이내 200대 대학 근무 경력자
    • 세계적 기업 근무경력(30점): 최근 3년 이내에 세계유수 경제전문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
    • 대기업 근무경력(25점): 국내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국내 자본금 80억을 초과하는 국내외 기업 근무 경력자
    • 지식재산권 보유(25점):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자(발명권자는 대상이 아님)
    • 우수재능 보유(25점): 과학 경영 교육 문화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 보유
  • 선택항목 : 점수표로 구성
    • 국내 연간 소득(30점) : 전년도 1인당 GNI 1배 이상 구간별 5점~30점. (신청인의 국내 소득만 인정되며 동반가족 등의 소득은 제외)
    • 국내 자산(30점) : 3억원 이상 구간별 5점~30점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며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인정)
    • 학력(20점) : 학사(10) 석사(15) 박사(20).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되며 취득한 경우만 해당. 취득 예정은 제외)
    • 기본소양(15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종합평가만 합격. 구간별 5점~15점
    • 가점(110점) : 국민고용, 경영경력, 추천서, 납세실적, 사회봉사, 국내 유학, 일학습연계 유학 별 5점~30점 (국민고용은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중인 국민 수에 따라 가점 부여)
  • 요건(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의 합 필수항목+선택항목 국내 체류 기간
      30점 이상 50점 이상 국내 체류기간과 관계없이 취득
      20~29점 100점 이상 상동
      10~19점 100점 이상 외국인등록 후 1년 이상 국내 체류

F-5-11비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비자(점수제 영주자), F-5-18비자(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F-5-16비자(점수제 영주자)

자격 : F-2-7(점수제 거주비자)

영주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점수제 거주자격(F-2-7)으로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중이고, 3년 이전부터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에 종사 운영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 : 3년

소득

전년도 GNI (2022년 4,250만원)의 2배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2022년 3월말 기준: 4억 5,602만원)

한국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학위 : 해당 없음

전일제 상용 근로 여부: 해당 없음

 

F-5-18비자(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자격

점수제 거주(F-2-7) 비자에서 점수제 영주자격(F-5-16) 비자로 변경한 사람의 배우자/미성년자녀로서, 거주자격(F-2-71)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혼인관계/가족관계를 유지하며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심사 결정일 까지 이혼 또는 사실혼일 경우 불허됩니다.

신청일 이전 2년전 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 운영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기간 : 2년

신청일 이전 2년전 부터 결정이 될 때까지 F-2-71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점수제 영주자인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최소 2년 이전에 점수제 영주자격(F-5-16)을 취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하며,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F-5-16)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전년도 GNI (2022년 4,250만원)의 1배 이상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배 (2022년 3월말 기준: 4억 5,602만원)

한국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학위 : 해당 없음

전일제 상용 근로 여부 : 해당 없음

이상 F-5-11비자(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점수제 영주자격), F-5-16비자(점수제 영주자), F-5-18비자(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