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24 자격변경 제도는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체류 자격 변경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통해 일정 기간 근속한 재외동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주로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F-4-24 자격변경의 조건, 구비서류, 자격변경 후의 혜택 등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F-4-24 자격변경 대상자 조건

F-4-24 자격변경은 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특정 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농축산업, 어업(양식업 포함), 뿌리산업, 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다양한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하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 소재 제조업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일부(인구 20만 이상 시군)을 제외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속한 사람

방문취업 자격자로서 업종과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F-4-24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의 장기 근무를 통해 안정된 직장 생활을 영위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육아도우미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육아도우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년 이상 육아도우미로서 동일 고용주 하에 근무한 사람도 F-4-24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속기간의 기산은 근로개시신고 및 취업개시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근속여부는 고용보험이나 급여통장 급여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만약 교육이수전에 취업개시신고, 근무처 등의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취업개시신고시 근무처는 11세 이하의 아동을 돌보는 가정이어야 하며, 고용주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6개월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G-1-19)

180일(6개월)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동포는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한 ‘계절근로 참여 확인서’를 제출하면 F-4-24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

F-4-24 자격변경 신청 시에는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조건들도 존재합니다. 근무 기간 중에 업체가 폐업하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장으로 3개월 이내에 이동한 경우, 근속 기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속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관계가 지속되면서 산재 등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육아도우미의 경우도 고용주의 해외 이주 등 본인의 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고용주가 변경된 경우 근속 기간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고용주 확인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H2 소지자가 체류기간 3년이 만료되어 일시 출국후 1개월 이내에 입국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출국기간에도 임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계속근무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비서류

F-4-24 자격변경을 신청할 때는 여러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입니다.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뿌리기업 확인서 사본(해당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 F-4 자격 변경 신청을 위한 서류로, 별도의 통합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한국어 능력이 요구되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상의 졸업자는 졸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6개월, 공적확인 필), 번역본, 번역자 확인서(인적사항, 연락처), 번역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적국 및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의 범죄경력증명서는 공적확인이 필수 입니다.

체류지 입증 서류: 본인의 거주지를 입증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 하이코리아>

 

 

F-4-24 자격변경의 혜택

F-4-24 자격변경 제도는 재외동포 중에서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근속 기간이 충족되고 제출 서류를 잘 준비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체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근무 기간, 업종, 신고 절차 등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상 H2 방문취업비자에서 F-4 동포비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동포비자 F-4에 대한 일반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H2비자라도 뿌리기업 등 정해진 곳에서 2년이상 근무한다면 F4로 변경가능하며, KBiz행정사는 이러한 취업과 비자변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