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 비자(지역특화형 거주비자)
F-2-R 비자(지역특화형 거주비자)는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등의 이유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촉진하는 비자 입니다.
지역민의 수용성이 높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및 취업, 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 비자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장은 지역 특성과 수요를 고려, 외국인력이 필요한 업종‧인원과 비자 요건 등을 제안하고, 우수 인재를 추천, 정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됩니다.
신청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수요조사 후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F-2-R 비자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F-2-R 비자(지역특화형 거주비자) 기본요건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025년도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 (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필요)
-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전년도 GNI 미발표시 전전년도 적용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취‧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지역 내 산업체 등의 수요를 파악하여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필요업종 및 필요 인원을 제안해야 하며, 단순노무는 지양하고 높은 숙련·기술이 필요한 업종을 장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주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이 원칙 입니다.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가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를 제시하여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합니다.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반가족
F-2-R 지역우수인재 비자는 배우자·미성년자녀도 초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취‧창업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은 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입니다
-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를 권장하며,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6개월로 제한 됩니다.
-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에 재학 하여야 합니다
실태조사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부여 합니다(최초 자격 변경 시 1년).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미 충족 시 자격을 취소합니다.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한국어‧한국사회, 문화 교육, 주거 대책, 외국인 커뮤니티 관리, 외국인 정착 우수사례 멘토링 등을 추진합니다.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부산(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남구, 서구), 경기(가평군, 연천군), 강원(횡성군, 고성군), 충북(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전북(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곡성군,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경북(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경남(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거주비자 (F-2-R) |
|
대상 |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자격변경이 제한되는 다음의 비자는 제외)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
주요 요건 | ① 한국어능력 3급 이상
②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GNI 70%이상 |
거주지 제한 | 2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동반가족 | 허용(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취업 가능 업종 | 법무부․지자체 지정 업종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사업지역에 취업 가능) ※ 단, 최초 허가받은 업종에 한함 |
가족 취업 | 취업 가능(배우자) : 지역제한, 단순노무 분야 |
자녀 취학 | 추천서 발급 기초자치단체 내 |
이상 F-2-R 비자(지역특화형 거주비자)에 대해 포스팅 하였습니다. 거주비자(F-2)중에 F-2-7과 F-2-99 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