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99 비자(기타 장기 거주비자)
지난 포스팅에서는 거주비자 중에서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에는 F-2-99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2-99 비자(기타 장기 거주비자)는 외교(A-1) 부터 협정(A-3)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들을 만족해야 합니다.
F-2-99 비자 신청자의 체류자격
-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1, 3),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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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투자(D-8) 자격자는 신청 당시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한하며, 방문동거(F-1)는 본국 호적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국내 출생 대만화교에 한합니다.
- 위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
- 단기사증,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자의 자격변경이나,
- 불법체류자(밀입국, 위변조여권 행사 포함),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연장, 출국기한유예 중인 자의 자격변경은 제한 됩니다.
국내 체류기간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5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해야 하며 체류 계속성에 대해 판단하여 체류기간을 산정합니다.
- 체류의 계속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완전출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단,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로 완전출국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입국여부와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F-2-99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생활 근거지 (주거지)
면적, 방의 개수, 가족 외 거주하는 사람 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통념상 정상적으로 장기 주거가 가능해야 합니다.
F-2-99 비자의 공통 심사기준
연령,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단, 주 체류자격자의 미성년 자녀 제외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다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F-2-99 비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 (요건 모두 충족)
- 동반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 체류자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으로 심사함
- 생계유지능력 심사 면제 대상
– 국내 출생 대만 화교
– 국내 10년 이상 체류 중인 종교(D-6) 자격자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자산
- 자산 소유자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가족은 신청인과 같은 체류지(주소지)에서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신청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까지 한정
- 보유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자산이어야 하며 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ㆍ적금ㆍ증권 등 금융 재산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증권 등의 금융자산을 인정하며, 소멸성 보험은 현금으로 바꿀 수 없기에 인정 불가(환급 보장 보험은 인정)
- 부동산의 소유·임대를 위하여 자산 소유자가 충당한 금액(자산 6개월이상 계속 보유, 자신이 지불하지 않은 대출 금액은 제외)
- 자산 요건
- 외국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소유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동반가족 초청 시에는 ‘주체류자의 자산 1,500만원 이상‘ 요건 및 ’동반가족의 자산과 합산 3,0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연간소득
- 연간소득 주체 :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가족
- 연간소득 발생 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1년간 소득(가족의 경우 신청 연도 이전 1년 기간 중 신청인과 동거한 기간의 소득만 산정)
- ‘신청인’과 ‘신청인과 가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었을 경우
소득주체 | 연간소득 충족 |
신청인 | (원칙)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
신청인과 가족 | (원칙)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예외) 신청인의 체류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변경‧추가 시 허가제 적용 대상일 경우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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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인정하되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연금수혜자인 F-5-13 소지자), 기타소득
경제활동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당시의 체류자격에서 허용되는 생계 유지 활동(취업 또는 사업체 운영 등)을 하고 있을 것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교육 이수 완료가 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신청 당시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하여야 함
- 초·중·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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