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F-2 비자(거주비자)는 체류기간이나 직업선택 등에서 자유롭고, 영주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려는 사람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비자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으며 그중 F-2-7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F-2-7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의 신청대상은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점수제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이 있습니다.

상장법인 종사자

  • 국내 유가증권시장(KOSPI)나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에 종사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한국표준지업분류에 따른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 중이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고시된「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따른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 소득금액증명원 상의 전년도 소득이 국민 1인당 GNI 1.5배 이상이어야 하며, 취업 예정자는 고용계약서상의 연봉으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

  • 전문직 종사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 중의 어느 하나를 가진 등록외국인 입니다.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 제외 됩니다
  • 신청일 현재 상기 나열한 전문직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합법체류 으로 신청 당시 소지한 체류자격의 연장 등 체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류기간 요건(3년)이 면제 됩니다
    • 소득금액증명서 상의 연간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 지원 사업 피초청인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연간소득은 가장 최신 연도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1년간의 과세대상의 소득금액을 연간소득으로 평가하되, 신청자의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소득행위(자격외활동도 인정됨)만 인정됩니다. 체류자격상 인정되지 않은 행위로 인한 소득액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였더라도, 동 지침상의 연간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학인재

  • 국내에서 정규과정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합법 체류 외국인(유학(D-2) 자격 소지 무관)으로 학위 취득일로부터 5이내 교수(E-1)부터 전문인력(E-7-1)까지* 또는 취재(D-5)부터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직종에 취업이 확정된 자 또는 취업 중인 자.
    • 국내 정규과정 석사 이상이므로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등 정규과정이 아니면 않되며,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야간반이나 주말반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E 계열에서 호텔·관광유흥업소 종사자(E-6-2),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E-7-2 ~ E-7-4)은 제외됩니다.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로서 국내 정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외국인

 

F-2-7(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잠재적 우수인재(세부코드: F-2-7S)

  •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 국내 기업 등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의 석·박사를 취득한 외국인이 대학 총장의 추천서를 받은 경우 점수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 가능
    • 최초 자격변경 허가일로부터 5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연장 시에는 점수요건 및 체류기간연장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통 심사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외국 정부로부터 처벌받은 경우를 포함)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통고처분 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법률(출입국관리법 포함)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 시 또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 및 협박, 공갈, 사기, 보이스피싱, 마약, 성폭력 관련 범죄로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이외의 범죄로 외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

평가항목은 공통항목(최대 130점)과 가점/감점항목(최대 4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항목에는 나이(25점), 학력(25), 기본소양(20), 연간소득(60), 가점(40), 감점(-80) 입니다. 기본소양은 한국어능력으로 TOPIK(1급~5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1단계~5단계)에 따라 구간별 점수를 부여합니다. 연간소득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구간별로 점수(최대 60점)를 부여합니다.

가점 감점

가점은 참전국민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우수대학(타임즈 선정 200대 대학, QS 선정 500대 대학 등) 학위자, 국내 학사 석사 박사, 국내 사회봉사활동에 정해진 점수를 부여합니다.

감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10~ -30)과 형사처벌(-20 ~ -40)에 대해 감점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금액 구간별로 감점을 적용하고,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로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 제한 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3년 이내에 취업제한 분야에 취업하지 않았어야 하며,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종(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단순노무 등)에 종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을 것

「외국인 결핵환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등」에 따라 심사하며, 마약중독 등 공중위생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내 체류가 곤란한 자는 제외 됩니다.<출처: 하이코리아>

이상 F-2-7 비자(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에 대해 포스팅 했습니다. 거주비자와 관련하여 F-2-99, F-2-R 비자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iz행정사는 비자와 기업행정을 전문으로 하며, 고객의 시간을 세이브하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