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4R 비자(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숙련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특히 제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74R 비자의 취지, 대상, 필요서류와 그 간의 느낀점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E74R 비자는 단순 노동력 공급을 넘어서, 숙련 외국인력이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E74R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기회의 비자, 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E-9, E-10,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자
동일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조세 체납자(완납시 신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4회 이상 위반자
불법체류 경력 3개월 이상인자
E74R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서류는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74R 비자는 올해 4월에 처음 도입되었읍니다. 좋은 비자이다 보니 당초 예상했던 TO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며, 근무중이던 E9 비자 소지자들이 대거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쿼터를 더 늘리거나 도청 차원에서 시군별 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도 해서 현재까지 소진된 곳은 없읍니다.
지금까지 E74R비자 허가서를 6개를 받았는데, 출입국에서만 2달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신청이 밀려있고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있어 보완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서류를 갖추어 접수를 해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어느 지자체는 메일로 접수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반드시 방문하라고 하는 등 제각각 입니다. 어떤 곳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양식만을 쓰라고 하고 어디는 양식을 조금 편집해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비자업무의 본질에 맞게 가이드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자 받은 외국인들은 가족을 초청하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어서, 이 비자로 인해 지역사회에 인구가 조금이라도 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편으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까지 되었나 하는 우려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암튼 비자를 새로 받은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실하게 자리잡아 가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