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비자(구직)
D-10 비자(구직)은 국내에서 구직의 기회를 주기위해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세부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자로 일반구직(D-10-1), 기술창업 준비(D-10-2), 첨단기술인턴(D-10-3)이 있습니다.
일반구직(D-10-1)
점수제를 적용하는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점수제 적용 대상자
학사(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국내 합법 체류자로 구직 점수표에서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 외국인이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있는데요, 법무부장관 고시 21개 국가 국민중 B-1, B-2, C-1, C-3, C-4, D-3, E-9, E-10, G-1 자격에 대해서는 자격변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의 예외가 있는데, 총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국적에 관계없이 자격변경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학생들이 많은데, 그 유학졸업자가 최초 구직(D-10)자격 변경 시에는 점수제를 미적용 합니다. 그러나 6개월 이후 구직(D-10) 체류기간 연장 시에는 원칙대로 점수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자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 우수자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다음을 만족해야 합니다.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일반 점수제로 적용합니다.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 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유흥업소 등 공연자 E-6-2는 제외)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고용계약갱신또는 다른 근무처를 구하지 못한 사람.
단, 근무처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도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직자격으로 변경 허용하되 체류기간 상한을 6개월로 제한 합니다.
기술창업 준비(D-10-2)
국내 전문학사(국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 또는 출원 중인 자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에서 1개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중인 자(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
- 중기부 주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추천을 받은 자
- 해외(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주로 창업이나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자가 받을 수 있는 데요, E-9, E-10, G-1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D-10-2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
해외 우수 대학(본교만 해당. Time지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학사 :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 만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체류자격 변경에는 제한 사항도 있는데요, 각 비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체류자격변경 허가 제한 대상
공통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신청당시 이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고용계약 체결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단,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은 경우는 인정). 이는 귀책사유가 없는 선량한 고용주를 보호하고, 구직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D-10)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나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는 비자변경이 제한 됩니다. 이는 자주 직장을 바꾸지 말고 꾸준히 근무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창업준비(D-10-2)
OASIS 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 기술창업준비(D-10-2) 을 신청하는 자는 변경이 되지 않으나, 교육을 재이수 중인 자는 예외 입니다.
기타 입국금지, 사증발급 규제 사유가 입국 후 발생하거나 발견된 자 및 기타 국내법 위반 등 사유로 구직(D-10) 체류자격변경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등은 변경이 제한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첨단기술인턴(D-10-3) 초청인원이 초청기업(기관) 국민고용 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국민고용 인원 이라 함은 최저임금 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 요건 적용을 유예 합니다.
구직(D-10-1)의 점수표
구직(D-10-1)의 점수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항목
기본항목으로 연령(구간별 5~20점), 최종학력(국내외 학위별 15~30점)이 있으며 최대 50점 중 20점 이사이어야 합니다. 학력은 학위증만 인정하며 졸업증 자격증 수료증은 불인정 합니다. 해외 전문학사는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택항목
선택항목은 최대 70점 이며 항목은 근무경력(국내외 근무 연수별 5~15점), 국내 유학(2년 이상) 경력(5~30점), 국내 연수/교육 경력(1년 이상)(3~5점), 한국어 능력(5~20점) 입니다.
근무경력은 최근 10년 이내로 한정하며,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합니다. 경력은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하며, 유사경력에 대해 입증해야 하고,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합니다.
유학경력에 대해서는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나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를 불인정 합니다.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는 인정 가능 합니다.
가점
가점도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최대 20점),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최대 20점),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최대 20점),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5점),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5점) 입니다.
감점
감점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이나 기타 국내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5~30점 감점 합니다.<출처: 하이코리아>
이상 D-10 비자(구직)에 대해서 포스팅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