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행정
이번에는 일반적인 출입국 행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입국 금지 사유
외국인의 국내입국이 제한되는 규정 중 주요한 내용을 보면 감염병 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으면 입국이 불허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도 제한됩니다. 공공안전이나 경제 사회질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어도 당연히 안되겠지요.
또한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 체류활동을 보조할 자가 없는 정신장애인, 체류비
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등 구호가 필요한 사람도 입국이 불허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입국이 안됩니다.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입국금지 조치 됩니다.
허위초청도 당연히 금지되는데요, 거짓된 신원보증·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 초청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퇴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사증
사증은 타국적국에 입국하려고 할 때 주재국 영사 등으로 부터 여권의 유효성과 제출서류의 진위성, 입국목적의 정당성 등에 대해 확인을 받는 행위 입니다. 그러나 사증을 받았다고 입국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입국 추천의 성격으로 봐야 하며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될 수도 있읍니다.
사증은 단수사증, 복수사증이 있는데 입국가능 횟수가 단수사증은 1회, 복수사증은 2회 이상 입니다. 더블사증은 2회에 한합니다.
사증의 유효기간은 단수사증은 3개월이며, 복수사증은 외교(A-1) ~ 협정(A-3)은 3년 이내, 방문취업(H-2)은 5년 이내 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초청자가 국내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외국인이 발급된 사증발급 인정번호를 사증발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사증이 발급됩니다. 그러나 이때 입국금지 사유가 있거나, 허위사실·서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입니다.
그러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은 다음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읍니다.
- E-9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E-10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E-9 또는 E-10자격으로 국내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체류자격에는 단기와 장기가 있으며 90일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단기체류자격 : 90일 이하 체류자
- B계열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C계열 :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 장기체류자격 :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목적 등 90일 초과 체류자
- A계열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그 가족
- D계열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 E계열(취업 관련)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F계열(혈연, 가족 등 동반 및 정주목적) :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 H계열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G계열(상기 내용에 해당되지 않으나, 불가피한 체류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타(G-1)
-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읍니다
취업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취업이 가능한 비자는 다음과 같읍니다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 C-4(단기취업), E계열 및 H-2(방문취업)
-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자격 : F-2(거주), F-4(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단, F-4는 단순노무행위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의 경우에는 취업이 제한 됩니다.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받은 경우라도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
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 포함)
근무처의 변경 추가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추가하려는 경우인데 허가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 사전허가 대상자 : 단기취업(C-4),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사후신고 대상자 : 사전허가 대상자 제외,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등
체류기간 연장
특별한 케이스를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성폭력피해 외국인, 외국인 아동 및 보호자(아동학대 행위자 제외)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읍니다.
재입국허가
체류외국인이 일시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려 할 때 기존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을 가지고 그대로 입국하도록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행정낭비를 없애기 위함인데요, 재입국허가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할 때 재입국허가가 면제 되며, A-1~F-3, F-6~G-1 자격을 가진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는 면제이고, 재외동포(F-4)는 체류기간 내이면 재입국허가가 면제 됩니다.
체류기간의 계산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토요일인 경우 익익일을 만료일로 합니다 (민법 원칙 적용).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허가의 신청은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 만료 4개월 전에 신청하는 경우 만료일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기간을 부여하고, 체류기간 만료기간이 4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체류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하는 때는 그 변경일(접수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외국인의 등록 의무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경우,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면제: A-1, A-2, A-3).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영주증 발급 합니다(유효기간 : 10년)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도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체류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 신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참조: 하이코리아>
이상 출입국 행정에 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