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인증(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안녕하세요. KBiz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신기술 인증(NET)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는 NEP에 대한 포스팅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인증 받기가 쉽지 않죠.

개요

이 인증제도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발굴하여 우수성을 인증해 주어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제고하고 이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신뢰성과 구매력을 높여 시장진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관련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운영주체는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며, 신청과 심사위원회 운영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담당 합니다.

그럼 먼저 인증을 받으면 지원되는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의 혜택

  • 신기술적용제품의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 혁신형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융자나 기술보증의 지원
  •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등 다양한 지원제도
  • 정부포상, R&D, 홍보, 수출 등 지원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를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기술 인증대상

신기술이라 함은 어디서 부터 신기술 일까요. 신기술 인증대상은 개발완료기술로서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존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입니다. <참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이와 같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있고요, 신청자격은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기술인 만큼 심사과정도 까다롭습니다.

NET 인증 업무절차

<신청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통상자원부>

신청접수는 년3회(120일당 1회) 이며, 접수기간은 일간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및 NET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접수는 2023.12.4(월) ~ 1.4(목)에 1차,  5.8(수) ~ 6.7(금)에 2차, 3차는 7.5(금) ~ 8.6(화)에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식은 신기술인증신청서(온라인작성)와 기술설명서가 있으며 양식은 기관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서류

  •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 인증서(ISO9001, TS/ISO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자료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기술명 형식은 ‘ ~용 ~위한 ~기술’ 이라 써야하며, 심사위원에 의해 명칭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공동신청의 경우 각 기관별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술개발에 각 기관별 기여부분(기관당 최소 30%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술분야 전문분과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전문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사대상기술은 반드시 기술내용에 따라 해당 전문분과위원회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신기술인증(NET)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인증이니만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