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도 이제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읍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많이 편리해 지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9월 30일부터 시행
지난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이루어지는 큰 변화로,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부 용도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허용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행정청에 사전 신고한 도장(인감) 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1914년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까지도 부동산 거래, 자동차 매매, 금융 관련 업무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나 자치단체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발급의 대상과 제한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발급 대상은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으로, 이와 같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이제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효력이 크고 중요한 거래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문 발급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도, 상속·증여 관련 등기, 법원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대출 신청, 보험금 청구)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위변조 가능성을 줄이고, 중요한 거래에서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온라인 발급 방법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 과정은 간단합니다.
- 정부24 로그인: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을 통해 본인 확인을 완료합니다.
- 발급 신청: 필요한 인감증명서의 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합니다.
- 발급 완료 및 통보: 발급이 완료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발급 사실이 통보됩니다.
위변조 방지 및 진위 확인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과 함께 위변조 방지를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의 문서확인번호가 포함되며, 이를 통해 정부24 웹사이트나 앱에서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도 서류가 진본인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은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특정 용도의 서류 발급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중요한 경우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