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소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국내 산업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들어 음식점업뿐만 아니라 가사도우미 분야에서도 시행되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여러 업종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가사도우미와 음식점업에 대한 고용허가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2024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4차 접수는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이는 음식점업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한식 음식점업(5611)과 외국인 음식점업(5612)이 신청 대상입니다. 하지만 구내식당, 출장 요리 서비스, 간이 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 허용 직무: 주방 보조원 직무만 허용됩니다.
  • 신청 자격: 고용허가제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음식점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고용 허가 인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접수 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주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사전에 습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필리핀 가사관리사

 

외국인 유학생 유치

최근 한국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유학생 수는 약 20만 9천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지자체들은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해외에서 유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는 베트남과 태국에서 유학 설명회를 열어 현지의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경상북도도 몽골과 키르기스스탄에서 유학생 유치 활동을 진행하며, 현지 대학교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인도네시아의 기술훈련센터와 협력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 활동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은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유학생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학습 병행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들이 학점도 인정받고 실제 기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사과정을 운영하여 전문 자격증 취득을 돕고, 졸업 후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과 유학생들의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합되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가사 관리와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정책입니다.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투입했는데, 시범사업 한 달 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죠. 수당 지연 지급, 숙소 통금(밤 10시)에 대한 불만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탈자 2명이 나왔고 이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공산이 큽니다.

이번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가사관리사를 투입할 계획인데, 임금 수준등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이탈자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비싸 중산층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정부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헌법, 국제기준(ILO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된다고도 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가사도우미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에 대한 일반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국내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음식점업과 가사관리사, 유학생 취업으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활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