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학생들의 알바, 즉 시간제 취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인구감소로 음식점 등에서 알바 인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절차나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생을 위한 시간제 취업 (D-2, D-4 비자)
대한민국에서 D-2(유학) 및 D-4(어학연수)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규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유학생들이 불필요한 문제를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함 입니다.
1. 기본 원칙
외국인 유학생은 기본적으로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상태로,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 대학의 확인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인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 허가는 주로 단순 노무나 아르바이트 수준의 활동에 한정됩니다.
2. 허용 대상
시간제 취업이 허용되는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학업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소속 대학의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아래는 해당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입니다.
- 유학 비자(D-2-1~8, D-2-5는 제외):
-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직전 학기 성적이 C(2.0) 이상(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 한국어능력
- 전문학사, 학사 1~2년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과정 이상
- 학사 3~4년, 석박사 : 한국어능력 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2 과정 이상
-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내용이 있는데요, 유학생의 학과코스가 영어트랙과정이라면 한국어능력이 아닌 것으로 평가하는 특례가 있습니다.이럴 경우는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영어트랙과정이라면 한국어능력시험을 보지않더라도 위의 시험으로 한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어학연수 비자(D-4-1, D-4-7):
- 입국 후 6개월 이상 경과 : 어학연수는 6개월 후에나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전체 이수 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 한국어 능력 TOPIK 2급 이상 또는 KIIP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세종학당 초급2 과정 이상
3. 허가 제한
일부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이미 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어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논문 준비를 위해 체류 기간을 연장한 유학생 중 불성실한 학업으로 졸업이 지연된 경우에도 시간제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석박사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불성실한 학업(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거에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아르바이트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문 분야(E-1~E-7), 제조/건설/20톤 이상의 어선 등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에서의 활동도 않됩니다.
그러나,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하는 예외도 있는데, 전문분야의 보조적인 활동,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 인턴 활동은 허용됩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참 복잡하지만, 언어 소통이 중요한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도 금지 됩니다. 단,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는 허용합니다. 미성년 학생 대상이라 위험할 수 있어 제외시켰지만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는 허용한다는 취지 입니다.
택배기사나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활동도 않되며,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속성상 원거리 근무도 제한되는데,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최대 60분 이내 거리 내이어야 하며, 판단기준은 학기 중에는 대학 소재지로, 방학중에는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4. 허가 시간
시간제 취업 허가는 유학생의 학업 상황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어학연수생: 주중 20시간 이내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 주중 25시간 이내
- 석·박사 과정 유학생: 주중 30시간 이내
원칙은 이러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주중 허용시간을 우대하여 주중 5시간을 추가로 허용해 줍니다.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 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 성적 우수자(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③ 한국어능력 우수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주말과 방학 기간에는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5. 신청 절차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취업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 모든 서류를 출입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
- 시간제 취업 확인서 :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나, 보통 작성해가면 싸인만 합니다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계약기간 동안의 수강신청서(수업시간표): 출입국에서 요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영어트랙과정인 경우는 영어 시험 증빙을 첨부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계약서에 근무시간을 요일별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수강신청서의 수업시간과 잘 맞추어 적어야 합니다.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신청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 시 사전예약 필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행정사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6. 기타 주의사항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유학생이 졸업후 갖게 되는 구직비자에 대한 것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대학교에서 대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학생이 직접 가야 하고, 대학교에서 출입국에 전자민원을 제출해 줄 수도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손이 급한 업체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읍니다. KBiz행정사는 출입국 대행 창구를 이용하므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D-2 및 D-4 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대한민국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