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지역특화비자 추진계획
법무부에서 지역특화비자 F-2-R, E-7-4R 의 2025년도 추진계획이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강화된 부분도 있으나 인구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2년간 진행되고 총 5,072명을 F-2-R비자에 배정할 계획 입니다. 대상지역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기존 한국어 능력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이였는데, 이를 4단계 또는 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지역에 정착하려면 한국어에 익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취업 업종이 대상지역마다 정해져 있었는데, 이를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단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의 취업제한 분야는 당연히 제외됩니다.
취업가능 외국인수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고용을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했는데, 이를 확대하여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그 동안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비자는 지역특화비자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들 비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E-9/E-10 비자를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E-7-4R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역지자체가 부여하는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하게 됩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F-2-R의 동반가족들은 단순노무 취업이 가능한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F-2-R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
동반가족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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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취업 |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
자녀 취학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출처: 하이코리아>
이번에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이며,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18개로 F-2-R, E-7-4R, F-4-R에 적용됩니다.
광역지자체명 | 인구감소지역(89개) |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 |
부산 |
동구 서구 영도구 | 금정구 중구 |
대구 |
남구 서구 군위군 |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동구 |
광주 | 동구 | |
대전 | 대덕구 동구 중구 |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동두천시 포천시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익산시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주시 김천시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사천시 통영시 |
기존의 F-2-R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해보시고, 이번 개편으로 인구감소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KBiz행정사는 지역특화비자 대행은 물론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 해드립니다. 취업부터 비자가 나올 때까지 친절히 안내드리오니 언제든 문의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