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의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적으로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어려운 경제를 잘 극복하는 것을 보고 자본주의 경제의 대안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UN은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중심의 사회적 경제를 견인하였고, 우리나라도 2012.1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FC바르셀로나는 다들 아시죠. 17만5000여명의 축구팬들이 출자한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이죠. 이곳이 회원(출자자)이 주인인 협동조합으로 총회의 구성원으로 의결에 참여하고 회장 선출권 등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AP통신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통신사입니다. 미국 내 1,400여개의 언론사들이 주인이며 이들이 경비를 분담하고 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썬키스트도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한살림, 두레생협, 아이쿱생협 등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대자본에 대한 자기보호를 위해 자주적인 조직체를 만든 것이 협동조합의 시작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에 의하면 협동조합이란 ‘법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사업을 위한 기업 이며, 일반기업보다는 공익적인 측면이 강조된 기업 입니다. 주식회사와의 차이를 보자면, 주식회사는 투자자(주주) 소유기업이고, 협동조합은 이용자들이 출자하고 소유하는 이용자 소유기업입니다.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1주 1표이나 협동조합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여서 인간중심 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소수 대주주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지만 협동조합은 다수의 평등한 지배가 가능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배당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협동조합은 이용배당을 우선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 참여자는 각자 잇점들이 있는데, 소비자는 원하는 재화(유기 농산물 등)나 서비스(의료, 보육, 돌봄 등)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생산자는 직거래나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판로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원 협동조합을 설립해 고용불안이나 임금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에도 종류가 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5종류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협동조합 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
  • 사회적 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
  • 이종(異種)협동조합 연합회 :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생활법령정보)

 

주변에서 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법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고, 사회적기업은 인증제도로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 받는 제도 입니다.
즉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인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고, 인증시 사회적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읍니다. 인증을 받으면 경영지원, 교육훈련 지원, 시설비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다음은 협동조합의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은 발기인 모으기 ⇒ 정관 작성 ⇒ 설립동의자 모집 ⇒ 창립총회 개최 ⇒ 설립신고 ⇒ 사무인계 ⇒ 출자금 납입 ⇒  설립등기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발기인은 최소 5인 이상이며 자연인, 법인,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가능합니다. 정관은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규정하는데 다음의 항목이 들어가야 합니다.
  • 목적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다음으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은 조합원들에게 설립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 이사장 및 임원/감사 선임, 사업계획,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합니다. 의사결정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는 발기인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하며,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아래의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예산서
  •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 합병 또는 분할시 이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
설립신고를 수리하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는데, 발기인은 선출된 이사장에게 즉시 사무인계를 해야 합니다.
사무인수를 받은 이사장은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1좌 이상 출자해야 하며,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고 정관에 따라 현물출자도 가능합니다.
설립등기는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며 설립등기신청서에 설립신고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 사본을 첨부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에 창립총회 개최나 복잡한 서류와 절차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KBiz행정사는 직접 **협종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설립의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상담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