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E-7) 비자는 국내 공·사기관 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특정활동이라 함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 기능을 가진 외국인 인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말합니다.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은 3년인데 주무부처 추천 우수인재 등은 5년도 가능합니다.
특정활동(E-7) 비자의 종류에는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으로 구분됩니다.
E-7-1(전문인력)은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구분되는데, 관리자는 기업 고위임원, 보험 및 금융관리자, 농림어업 관리자,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등 15개 직종이 있습니다.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는 생명과학 전문가, 건축공학 기술자, 간호사, 제도사, 대학 강사, 법률전문가, 경영 및 진단전문가, 상품기획 전문가, 기술경영전문가 등 총 52개 직종이 있습니다.
E-7-2(준전문인력)에는 사무종사자로 면세점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접수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의 5개 직종 입니다.
서비스종사자에는 운송서비스 종사자, 관광통역안내원, 카지노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의 4개 직종이 있습니다.
E-7-3(일반기능인력)에는 동물사육사, 양식기술자, 할랄도축원, 악기제조 및 조율사, 조선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전기원, 선박도장공의 8개 직종이 있습니다.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는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립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의 3개 직종이 있습니다.
다음중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에 근무한 경력자나 세계 우수 대학(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자가 허용됩니다.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전공과목과 연관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할 시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자를 허용합니다.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소지자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할 시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비자를 허용합니다.
전공과목과 무관한 것이 전문대학 졸업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며, 일학습 연계 유학(D-2-7)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합니다.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는 사증 우대대상이라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을 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국내에서 1년이상 인턴을 하다가 정식으로 취업하고, 전년도 GNI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시 학력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는 연봉이 전년도 GNI 3배이상이면 직종에 무관, 학력 경력 요건 모두 면제되며 주무부처의 고용추천도 불필요합니다.
부처추천 전문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는 전년도 GNI 1.5배 이상이고 부처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업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합니다.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도 해외전문학사 이상, 전공분야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 수료, 국내 공인자격증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경우 E-7-4를 제외하고 E-7으로 변경을 허용합니다.
도입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 스스로 필요 분야의 외국인력을 발굴하고 자격검증을 거쳐 채용해야 하고, 사증발급이나 변경허가 등을 신청하면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비자를 허용합니다.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은 요건을 갖춘 비전문 취업자격자의 자격변경을 허용하고, 뿌리산업 분야 민관합동 전문가들의 기량검증을 통과한 자들로 인재풀을 구성하여 쿼터 범위안에서 선발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이때 기존 조선용접공의 도입절차를 준용합니다.
고용추천서도 필요한 데 직종별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이나 발급 부처가 정해져 있고, 필수사항으로 규정된 경우는 반드시 추천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 고용하거나, 대기업 관리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고용추천서를 면제합니다.
초청자는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의 대표가 하는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이거나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됩니다.
초청인이 준비할 서류 중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초청사유서, 고용추천서)는 고용의 필요성이나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참조: 하이코리아>
이상 특정활동(E-7) 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Point E74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