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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반성문

탄원서 반성문

얼마전 걸그룹 대표와 모기업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걸그룹 멤버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감형을 받기위해 탄원서 반성문, 봉사활동 자료 등을 제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량을 줄이고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반성문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고, 탄원서는 본인에 한정하지 않고 지인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의 효과는 가부를 잘라 말하기 어려우나 효과가 입증된 살례도 많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직장동료 등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법을  제51조(양형의 조건) 에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참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또 제53조(정상참작감경)에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뉘우치고 있을 경우에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법에 근거하여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감형 등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탄원서 반성문에 규격화된 양식은 없으나 들어가야 하는 항목으로 사건번호나 작성자의 인적사항, 작성일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반성문의 서론에는 작성취지, 사건경위를 쓰고 반성의 의지나 향후 재범우려가 없음을 확인시키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탄원서의 서론에는 탄원취지를 쓰고, 본론에서 탄원이유를 육하원칙으로 작성합니다.

 

 

 

반성문은 재범방지와 갱생의 의지가 보이도록 작성해야 반영이 될 수 있고, 책임회피나 변명은 잘 못된 사례이겠죠.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파악하여 그에 맞게 작성해야 하는데, 탄원서를 읽어 볼 수사관, 검사, 재판관에게 가슴에 와 닿도록 작성 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의 경우에는 잘못을 하게 된 경위, 인정 여부,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해 깊은 사과와 반성을 하고 있고,  과거 선행의 예와 해당 사건에 대한 이번 한번의 용서를 구하는 취지, 평소 어떤 사람이고 향후 어떤 사람이 될지 등 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작문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파악과 인과관계 등이 명확하게 기술되고 법리적인 내용을 가미하여 작성해야 효과가 있겠읍니다.

검찰에 보내는 탄원서에는 죄에 대한 반성, 합의 진행 등 감경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보는 탄원서는 가장 심도있게 볼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선처 후의 행동에 대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KBiz행정사에게 탄원서 반성문 의뢰시에는 의뢰인의 나이나 직위 등의 상태를 고려하여 의뢰인 입장에서 작성하므로 작성자에 대한 의혹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작성은 탄원서라는 제목을 쓰고 본문 전에 탄원인이 피탄원인과 어떤 사이인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지 간략히 기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진정성을 어필하기에 효과적이긴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컴퓨터로 쓰고 신분증 사본도 뒤에 첨부합니다.

증거물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작성하면 더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성장과정, 피해와 억울함, 현재 상황 등을 기술합니다. 사건의 당사자 본인이 작성해도 되고, 관련있는 3자가 피탄원인의 상황을 명확히 기술하며 선처 등의 요청을 해도 됩니다. 알고지내는 저명인사나 은사, 종교계 인사 등이 작성한다면 훨씬 유리하겠지요. 문서가 여러장이면 간인을 하여 동일 문서라는 것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12포인트로 읽기 편하게 작성하고 분량은 1~5장에 걸쳐 말들이 많으나, 2~3장 정도 분량이 적당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심판, 이의신청, 소송 등을 할 때 청구서나 신청서,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구제를 하게 되는데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0.2% ~ : 2년 ~ 5년 징역 또는 1,000만원 ~ 2,000만원 벌금
  • 음주측정 거부  : 1년 ~ 5년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 벌금
  •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2회 이상  : 2년 ~ 5년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 2,000만원

만약 음주운전 처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생계형 탄원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이나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부양가족이 겪어야 할 경제적 곤경, 재발방지의 태도 등을 녹여내는 것이 좋겠죠.

이상 탄원서 반성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KBiz행정사는 성범죄나 각 종 사건에 당사자로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께 선처탄원이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 등의 작성을 대행해 드립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 편안히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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