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에 F-2-R, F-4-R 이 있는데, 동포인 F-4-R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사람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지자체 추천서가 필요하며 여권 및 사본 1부, F-4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령기 동포는 재학 입학 예정 입증서류나 장기 질병 등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해외전입자는 건강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특화동포 F-4-R의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 재학 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체류지 입증서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수수료 입니다.
만약 동반가족이 변경된 경우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와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재외동포 F-4와 지역특화동포 F-4-R의 취업활동은 선량한 풍속이나 반사회질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으나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취업하면 사범처리나 연장불허, 체류자격 취소가 됩니다.
F-4, F-4-R은 직업별로 취업제한이 있는데 먼저 허용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가사/육아 도우미, 페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농림어업 단순종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호텔서비스원, 그외 숙박시설서비스원, 음식/음료 서비스종사원 입니다.
비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F-4의 경우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단순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건물청소원, 건물경비원, 혼례종사원, 골프장캐디, 노점 및 이동판매원 입니다. 이 제한업종들도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F-4, F-4-R에게는 허용됩니다.
지역동포영주는 지역특화동포 F-4-R로 변경후 4년 이상 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F-4-R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되며,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적으로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한 후(전입신고일 기준)부터 기산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GNP 70%롸 완화하여 적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을 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만 15세 이상으로 외국인학교에서 만 2년 이상 재학 또는 중학교 이상 졸업자,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증질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면제가 됩니다.
제출서류는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기본소양능력 서류(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 기타 재외동포 영주 F-5-6의 공통서류를 제출합니다.
자격변경 대상은 F-4-R 지역특화동포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미성년양자이며 기간연장은 지역동포가족 F-3-2R 입니다.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 F-4-R로 자격변경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지자체추천서, 통합신청서, 사진 1매, 여권/사본 1부,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입증서류, 수수료,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확인서, 주체류자F-4-R과의 가족관게입증서류 등 입니다.
지역동포가족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F-4-R 지역특화동포와 동거하는 배우자 F-3-2R이 대상이며, 취업은 추천지역으로 제한되며 취업제한 범위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허용됩니다. F-4-R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불필요 합니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참조: 하이코리아>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KBiz행정사는 F-4, F-4-R, F-5 등 동포비자에 대해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