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에 F-2-R, F-4-R 이 있는데, 동포인 F-4-R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요건
이 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의 사람으로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기존 거주자 : 사업지역으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이주하여 그 지역에서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동포. 만약 위 경우에 2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동포라면 거주 2년 경과 된 시점에 ‘기존 거주자’로 단독 신청하거나, 가족이 동반하여 이주하는 조건으로 아래의 ‘국내 전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국내 전입자 : 비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다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 해외 전입자 : 해외거주하다가 사업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국내전입자, 해외전입자는 동포 1인이 사업지역에 먼저 이주하고 1년 내에 가족이 순차적으로 이주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기간내에 이주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을 억제하는데, 만약 질병 기타 사정으로 즉시 이주가 어려운 경우는 6개월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족이 이미 해당지역에 전입하여 동거중이면 국내 전입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기존 재외동포 F-4도 지자체장 추천과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지역특화동포 F-4-R로 변경 가능합니다.
- 위에 해당하는 동포의 학령기 미성년 친생자녀도 대상이 되는데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의 동포여야 하며 추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천지역 내 초중고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사람이거나 장기 질병치료, 중증 장애 등으로 학교 재학이 어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두경우가 아니라면 지역동포가족 F-3-2R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공통적으로 지자체 추천서가 필요하며 여권 및 사본 1부, F-4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표준규격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령기 동포는 재학 입학 예정 입증서류나 장기 질병 등의 진단서가 필요하고, 해외전입자는 건강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특화동포 F-4-R의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및 사본 1부, 통합신청서, 국내거소신고증, 재학 입학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체류지 입증서류,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 신고서, 수수료 입니다.
만약 동반가족이 변경된 경우는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F-4 동반가족 사항 확인서’와 변경된 구성원의 여권/사본, 전입 입증서류 및 혼인/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재외동포 F-4와 지역특화동포 F-4-R의 취업활동은 선량한 풍속이나 반사회질서 행위를 제외하고는 제한이 없으나 추천(거주)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내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광역지자체에서 취업하면 사범처리나 연장불허, 체류자격 취소가 됩니다.
F-4, F-4-R은 직업별로 취업제한이 있는데 먼저 허용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가사/육아 도우미, 페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농림어업 단순종사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호텔서비스원, 그외 숙박시설서비스원, 음식/음료 서비스종사원 입니다.
비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F-4의 경우 제한되는 업종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단순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건물청소원, 건물경비원, 혼례종사원, 골프장캐디, 노점 및 이동판매원 입니다. 이 제한업종들도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F-4, F-4-R에게는 허용됩니다.
지역동포영주
지역동포영주는 지역특화동포 F-4-R로 변경후 4년 이상 추천지역에 계속 거주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만약 ‘기존거주자’ 요건으로 F-4-R을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하면 되며, 국내외 전입자 중 순차적으로 이주한 사람은 가족동반 요건을 충족한 후(전입신고일 기준)부터 기산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은 GNP 70%롸 완화하여 적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영주용 종합평가 합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을 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이거나, 만 15세 이상으로 외국인학교에서 만 2년 이상 재학 또는 중학교 이상 졸업자,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 중증질환•장애가 있는 사람 등은 면제가 됩니다.
제출서류는 추천지역 거주 입증서류, 기본소양능력 서류(또는 면제대상 입증서류), 기타 재외동포 영주 F-5-6의 공통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역동포 가족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자격변경 대상은 F-4-R 지역특화동포와 동거하는 배우자나 미성년양자이며 기간연장은 지역동포가족 F-3-2R 입니다. 동포인 배우자/자녀는 지역특화동포 F-4-R로 자격변경을 신청합니다.
제출서류는 지자체추천서, 통합신청서, 사진 1매, 여권/사본 1부, 체류지 입증서류, 재학 입증서류, 수수료, 지역특화형 재외동포 동반가족 확인서, 주체류자F-4-R과의 가족관게입증서류 등 입니다.
지역동포가족의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는 F-4-R 지역특화동포와 동거하는 배우자 F-3-2R이 대상이며, 취업은 추천지역으로 제한되며 취업제한 범위를 제외한 모든 활동이 허용됩니다. F-4-R소지자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불필요 합니다.
허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수수료,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실제 근무지와 사업자등록증 상 근무지(주소 포함)가 상이한 경우 실제 근무지와의 관계입증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참조: 하이코리아>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체류자격 취소, 기간연장 억제, 사범 처리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지역특화형 재외동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KBiz행정사는 F-4, F-4-R, F-5 등 동포비자에 대해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며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