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 입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창업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최소 5년 기간을 주고 이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비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이면 되며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기본요건에는 학력, 소득, 거주지, 한국어 능력, 법령 준수 등이 있는데, 지자체의 개별요건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력과 소득은 두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학력
2) 소득
3) 기본소양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원칙적으로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합니다.(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5)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 추천서 발급시까지 부득이하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완료하면 실거주로 인정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자체와 출입국에 동일 서류 제출) 입니다.
6) 기간
최초 2년 동안은 추천지역에서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후 허용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허용지역이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합니다.
7) 개별요건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지자체의 개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개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업종코드가 중요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요청하여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하여야 합니다.
2)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주천지역 내 소재해야 하며, 거주지와 근무처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인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계약
계약서상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되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취업알선이나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비자로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근무처 변경을 제한하는데단, 사업장 휴·폐업 등의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을 허용 합니다.
4) 창업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의 창업조건은 투자금액 2억원 이상 입니다.
5) 기간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 취·창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지역은 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을 말합니다. 허가 기간 중에는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6) 취업·창업 간 변경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과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에도 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의 결격사유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준법시민교육
본 비자로 자격변경하거나 연장허가 예정자 중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위의 품행단정 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자는 제외 됩니다.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형, 벌금, 범칙금을 받거나, 성매매, 성폭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읍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는 고용계약서를 체결 후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출입국 방문예약을 합니다.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하며, 모바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격변경은 전자민원이 불가하며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F-2비자 중 F-2-7은 링크를 참조하시고, 이상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F-2-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자는 사업지역에서 지자체가 정한 업종에 맞는 취업자리을 직접 알아보아야 하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비자이나 외국인이 혼자 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Biz행정사는 취업에서 비자변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