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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형 우수인재

우리나라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 입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는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취창업을 해야 하는 제약이 있기는 하나, 최소 5년 기간을 주고 이후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어 매우 유용한 비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비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F-2-R 비자의 자격요건

신청대상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이면 되며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됩니다.

체류자격 변경 제외대상

  •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 구직(D-10) 자격 소지자 중 직전 체류자격이 상기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 중 근무처 변경 제한 기간 및 기존 근로 계약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출국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출국 기한 유예를 받은 사람
  • 단기 체류자격을 소지한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에 관한 고시 국가 국민
  • 최근 5년 이내 지역특화형 지역우수인재 및 동반가족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

 

기본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의 기본요건에는 학력, 소득, 거주지, 한국어 능력, 법령 준수 등이 있는데, 지자체의 개별요건과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력과 소득은 두 요건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취득자(2년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며(대학 총장, 학과장 명의의 문서 제출), 최초 체류기간 연장 시에 학위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소득

  • 소득금액 기준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 미발표시 전전년도 기준을 적용)
  • 소득 주체 : 신청인(본인) 소득만 인정
  • 인정되는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며,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일 경우(비과세소득) 관련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기본소양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4) 거주지

원칙적으로 추천지역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거주 또는 취·창업 지역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합니다.(3년 이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 거주/취업 세부 유형
  1. 유형A : 추천지역에 거주하고 동일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2. 유형B : 추천지역에 가족과 동반거주하고 광역지역에서 취업 가능
  3. 유형C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취업
  4. 유형D : 광역지역에서 거주하고 추천지역에 창업
  • 전북, 경북, 부산 : 유형 A, B, C, D 허용
    대구, 경남 : 유형 A, B 허용

5) 실거주 인정 특례

지자체 추천서 발급시까지 부득이하게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자격 변경 후 3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등에 전입신고와 이사를 완료하면 실거주로 인정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숙소제공예정자의 확인 서명 등) 등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자체와 출입국에 동일 서류 제출) 입니다.

6) 기간

최초 2년 동안은 추천지역에서 실거주해야 하며, 2년 경과 후 허용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허용지역이란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합니다.

7) 개별요건

외국인은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으려면 기본요건과 지자체의 개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개별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의 동구, 서구, 영도구는 학력에 대해 부산지역 관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여야 합니다.
  • 충북의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은 창업을 제외합니다.
  • 충남의 논산시, 부여군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요구합니다.
  • 경남 거창군에서는 한국승강기대학교 졸업(예정)자는 한국어능력 4급 이상되어야 합니다.

취업 또는 창업

1) 업종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는 업종코드가 중요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자체가 요청하여 법무부가 지정한 업종에 취업(취업 확정) 또는 창업하여야 합니다.

2) 지역

근무처 및 창업한 사업체가 주천지역 내 소재해야 하며, 거주지와 근무처는 동일 지역(기초자치단체)인 것이 원칙입니다

3) 근로계약

계약서상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되어야 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근로개시 및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취업알선이나 인력파견 업체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 비자로 자격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근무처 변경을 제한하는데단, 사업장 휴·폐업 등의 경우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또는 업종 변경을 허용 합니다.

 

4) 창업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의 창업조건은 투자금액 2억원 이상 입니다.

5) 기간

최초 2년은 추천지역에서 취·창업하여야 하며 2년 경과 시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 취·창업이 가능합니다. 사업지역은 동일 광역지자체 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역을 말합니다. 허가 기간 중에는 최소 3/4(1년 기준 9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6) 취업·창업 간 변경

지자체가 지정한 업종과 추천지역 내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2년이 경과하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 사업지역에서 취업·창업 간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에도 사업지역에서 정한 업종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품행단정 요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의 결격사유를 간략히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 또는 해외에서 특정강력범죄와 협박, 공갈, 사기, 마약, 성폭력,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국내 또는 해외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받은 범칙금 합산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입국금지 대상자

준법시민교육

본 비자로 자격변경하거나 연장허가 예정자 중에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준법시민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위의 품행단정 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자는 제외 됩니다.

고용주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형, 벌금, 범칙금을 받거나, 성매매, 성폭력,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은 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읍니다.

 

공통서류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의 기본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 사진 1매, 통합신청서, 수수료(자격변경 10만원 + 등록증 3만원)
  2. 외국인등록증
  3. 학력 입증서류(해당자) : 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위증 등
  4. 소득 입증서류(해당자)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
  5. 거주지 입증서류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6.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자)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창업자) 투자금 증빙서류,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7.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연속하여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체류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체류 국가가 2개 이상일 경우 모두 제출)
  8. 기본소양 요건 입증서류(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하되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표
  9. 지자체장 추천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0. 학교장 추천서(해당자)
    해당 지자체 소재 대학 졸업자를 개별요건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11. 수령증
  12.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13. 외국인 직업 신고서
  14. 외국어의 번역 :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야 하며, 단기체류나 불법체류외국인은 번역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번역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절차는 고용계약서를 체결 후 지자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출입국 방문예약을 합니다.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하며, 모바일 예약도 가능합니다. 자격변경은 전자민원이 불가하며 외국인 본인이 출입국에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F-2비자 중 F-2-7은 링크를 참조하시고, 이상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비자 F-2-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자는 사업지역에서 지자체가 정한 업종에 맞는 취업자리을 직접 알아보아야 하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비자이나 외국인이 혼자 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Biz행정사는 취업에서 비자변경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KBiz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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