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전문인력(E-7-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특정활동 중 준전문인력(E-7-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내 공공 및 사기관과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 E-7-2 자격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적용대상

대한민국 내 공공 및 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특정 활동이란 법무부 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지식,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분야에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자격변경 제한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기체류(B계열, 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자격을 소지한 분들은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됩니다.

준전문인력 E-7-2의 허용직종

E-7-2의 도입직종은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항목 3(사무종사자),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9개 직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 항공운송 사무원, 호텔 접수 사무원, 의료 코디네이터, 고객상담 사무원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종사자로는 운송 서비스 종사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주방장 및 조리사 등이 포함됩니다.

준전문인력 비자 E-7-2

외국인 자격요건

외국인 자격요건은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요건으로는 도입직종과 관련된 석사 이상 학위 소지, 학사학위 소지 및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특별요건으로는 국내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나 국내 대학 졸업 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등이 해당됩니다. 특별요건에 대해서는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자격요건

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나 단체의 대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며,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업체에 세금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일반 심사기준

고용업체의 규모와 외국인 고용비율은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국민고용인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됩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단, 일부 직종은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근로 개시일 이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인의 체류지 또는 소속기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발급한 서류는 공적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협약국은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쳐 제출합니다. 이때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로는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수수료(10만원, 등록증 3만원), 표준규격 사진 1매(3.5*4.5)
  •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 계약서에는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기관의 입증서류
  • 소속회사는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를 제출하는데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를 제출합니다.
  • 고용필요성 입증 서류가 중요한데,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의 경우 고용추천서를 제출하고, 고용추천서가 필수가 아니면 고용사유서를 제출합니다.
    고용사유에는 외국인력 도입 업무와 관련한 전문인력부족 현황, 국내인력 채용노력 및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사유, 전문외국인력의 기술과 담당할 업무의 연관성 등을 중심으로 기술합니다.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고용정보현황을 제출하는데,일학습연계 유학생(D-2-7) 졸업자의 경우는 면제됩니다. 준전문인력 비자의 경우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항공운송사무원(31264), 고객상담 사무원(3991), 카지노 딜러(43291), 주방장 및 조리사(441)
  • 준전문인력에서 신원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 체류지 입증서류는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하고
  • 결핵진단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하는데, 보건소 또는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이 필요합니다.
  • 외국인 직업 신고서,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도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하이코리아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추천서가 필수인 E-7 업종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읍니다. 고용추천서가 필수가 아닌 업종은 초청사유서를 제출하며, 초청사유서에는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 및 외국인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국내복귀(U턴) 기업 생산 관리자(1413), 선박관리 전문가(1512),여행업체 관리자 (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2), 여행상품 개발자 (2732), 행사 기획자 (2735), 해외영업원(2742), 기술경영 전문가 [S2743], 아나운서 (28331), 호텔 접수사무원 (3922), 의료 코디네이터 (S3922), 관광통역 안내원 (43213), 양식 기술자 (6301), 할랄도축원(7103), 조선 용접기능공 (7430), 항공기 정비원 (7521) (참조: 하이코리아)

 

이렇게 E-7-2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방법과 필요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인력 E-7-1에 대한 것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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