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주재비자는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등에서 주재하는 사람이나, 해외진출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력이 국내 본사에 주재할 때 부여하는 비자입니다.
D-7 주재비자 자격은 외국 공공기관, 단체나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이나 사무소 등에서 필수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자가 대상 입니다.
D-7비자는 근무처의 변경 추가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라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하게 됩니다.
단,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이며, 국가기간산업이나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D-8비자는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한 사람,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나 준비하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에 투자한 자, 학사 이상(국내는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기술창업자에게 부여하는 비자 입니다.
해외법인이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영업소(지점, 지사),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데요, 그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한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당연히 등기를 해야하고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하며 D8 투자법인 비자를 받습니다.
영업소를 설립하는 경우는 등기는 하나 투자는 않되고 사업만 영위하며 D7으로 인력들을 파견받을 수 있읍니다.
D7을 통상 주재비자라고 하는데 주재는 연락사무소나 영업소에 파견되는 필수전문 인력(사장, 과장, 엔지니어)에게 부여되는 비자 입니다.
D8 투자비자는 1억원 당 1명만 파견이 가능하나, D7 영업소에는 제한이 없고, D7 연락사무소는 최대 2~3 명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사업자등록이 않되고 투자나 사업을 할 수 없으며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하는데, 사업을 못하니 본국에서 영업자금을 도입해야 합니다. D7은 파견비자로 국내에서 비자변경이 불가하며, 사증발급인정신청으로 발급합니다.
D7 파견자는 1년이상 재직 또는 관련분야 경력의 합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파견명령서 원본과 재직증명서 원본(아포스티유 필수 아님)을 해외 본사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나 영업소 대표가 초청장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가 등록은 되어 있는데 아직 입국 전이라면 대표 본인이 본인을 초청해야 하는데, 형식상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서명으로 가능하고, 법인은 등기된 인감도장을 날인 합니다.
D7은 국내에서 급여를 받던 해외에서 받던 상관없으나, 비자 연장시 해외에서 월급을 받으면 을종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아야 하고, D7으로 오는 분들이 고액 연봉이 많아 국내에서 월급받으면 소득증빙을 통해 F-2-7 비자로 변경이 수월하겠습니다.
비자연장시 외국인이 국내사업장에서 일하고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와 조세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으면 세금탈루 방지와 납세질서를 위해 을종근로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당해 납세조합이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자는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재비자 D-7은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가 적용되는데,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고 할 때 재입국허가를 면제합니다. 체류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D-7 비자(주재)와 D-8 비자(투자)의 구분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 법인 | 영업소(지점, 지사) | 연락사무소 |
개인투자, 법인투자 : 1억원 (비자: D-8) | 비자 : D-7 | 비자 : D-7 |
사업 가능 | 사업 가능 | 사업 불가 |
대표자, 필수 전문인력 파견 가능 인원 : 1억당 1명 | 파견의 필요성 인정되면 인원의 제한 없음 | 파견의 필요성 입증시 최대 2~3 명 |
주재(D-7), 투자(D-8), 경영(D-9) 비자는 요건이 되면 거주(F-2)를 거쳐 영주(F-5) 자격으로 높여 갈 수 있습니다.
F-2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에 주는 비자로 이 중 하나에 해당되고 점수 요건을 만족하면 F-2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단계에 따라 점수가 차등 부여되며, 5단계 이상 이수시 가점을 부여받읍니다.
F-2 장기체류자는 D-7~D-9 비자로 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사람으로 품행,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F-2거주비자를 거쳤으면 다음은 F-5 영주비자를 기대해 볼만 합니다. 영주 공통요건인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을 갖추고 영주비자 세부자격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겠습니다.
F-5 일반영주는 D-7~D-10, E1~E-7, F-2 체류자격으로 5년이상 국내체류하면 기대해 볼 수 있고, F-5 점수제 영주자는 F-2 점수제 거주비자로 3년 이상 국내 체류하면 가능합니다.
일반영주나 점수제 영주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상 이수시 기본소양 요건이 충족됩니다.
D7 비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자녀(배우자 없는 사람) F-3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F-3동반비자는 문화예술(D-1) 부터 특정활동(E-7) 까지의 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 주는 비자인데 D-3 기술연수 비자는 제외 됩니다.
F-3 동반비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나 영리활동이 불가하며, 이는 F-1방문동거 비자도 동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외국어교열요원(E-7)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해당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취업이 가능하겠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이상 주재비자 D-7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수 주재원이 있을 경우 더욱 더 믿을 만한 비자전문 행정사가 필요하겠지요. 저희 KBiz행정사는 고객의 시간과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히 비자업무를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