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거주비자
F-2-7 점수제 거주비자에 대한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수제 거주비자의 신청 대상은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분야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인재, 잠재적 우수인재로 크게 5가지 이고, 점수 요건은 평가항목별 배점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점수제 거주비자의 평가항목
평가항목은 공통항목과 가감점 항목으로 나뉘는데 최대 170 점을 인정합니다.
- 공통항목(최대 130점) : 나이(25점), 학력(25점), 기본소양(20점), 연간소득(60점),
- 가감점 항목(최대 40점) : 가점(40점), 감점(-80점)
공통항목
나이 : 여권상 생년월일 (신청일 기준)이며, 포탈에서 만나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18~24세 : 23점,
- 25~29세 : 25점,
- 30~34세 : 23점,
- 35~39세 : 20점,
- 40~44세 : 12점,
- 45~50세 : 8점,
- 51세 이상 : 3점
학력 : 국내외 학위는 무관 합니다.
- 박사 : 이공계 또는 2개 이상 학위면 25점, 이공계 외에는 20점
- 석사 : 이공계 또는 2개 이상 학위면 20점, 이공계 외에는 17점
- 학사 : 이공계 또는 2개 이상 학위면 17점, 이공계 외에는 15점
- 전문학사 : 이공계 15점, 이공계 외 10점
기본소양(한국어 능력)
- 고급 : TOPIK 5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 중급 : 4급/4단계 (15점), 3급/3단계 (10점)
- 초급 : 2급/2단계 (5점), 1급/1단계(3점)
연간소득 : 최근 연도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명
- 1억원 이상 : 60점
- 9천만-1억원미만 : 58점
- 8천만-9천만원미만 : 56점
- 7천만-8천만원미만 : 53점
- 6천만-7천만원미만 : 50점
- 5천만-6천만원미만 : 45점
- 4천만-5천만원미만 : 40점
- 3천만-4천만원미만 : 30점
- 최저임금-3천만원미만 : 10점
소득 증빙서류 미제출이거나 미취업자,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점 처리 됩니다. 다음은 가점항목 입니다.
가점항목
-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 : 20점
- 중앙 행정기관 추천 : 20점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 10점
- 박사 : 우수대학(30점), 국내대학(10점)
- 석사 : 우수대학(20점), 국내대학(7점)
- 학사 : 우수대학(15점), 국내대학(5점)
- 국내 사회봉사 활동 : 3년 이상(7점), 2-3년 미만(5점), 1-2년미만(1점)
참전국민 우수인재는 한국전 참전국 우수인재(20점)+중앙행정기관 추천(20점) 이면40점을 받을 수 있으나 흔치는 않읍니다.
우수대학이라함은 타임즈에서 선정한 200대 대학, QS (www.topuniversities.com)에서 선정한 상위 500위 대학 및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해외대학(학위 취득자만 해당) 입니다.
국내대학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한 경우는 가장 높은 가점만 부여합니다. 우수대학이나 국내대학 등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에만 배점을 부여합니다.
국내 사회봉사활동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3년 이내 활동 실적으로서, 각 1년 간 최소 6회 이상, 총 50시간 이상 활동하였을 경우에 인정 됩니다. 확인은 1365자원봉사포털,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감점항목
감점은 최대 -70점까지 인데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형사처벌 전력에 대한 감점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은 신청일로 부터 3년 이내,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는 신청일로 부터 5년 이내까지 심사합니다.
- 300만원 이상 또는 출국명령 강제퇴거 : -30점
- 100만원~300만원 미만 : -20점
- 50만원~100만원 미만 : -10점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서는 신청일로 부터 3년을 기준으로 이전의 벌금형 또는 그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아래 구간별 감점을 하고, 3년 이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로 처리합니다.
- 벌금형 300만원 이상 형사처벌 : -40점
- 벌금형 200~300만원 미만 : -30점
- 벌금형 200만원 미만 : -20점
규정은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10년내 300만원 이상 벌금이면 점수제 거주비자는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결핵 등 전염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체류기간
점수제 거주비자의 체류기간은 점수와 소득 구간별로 상이한데 점수와 소득 중 높은 점수로 기간을 부여합니다.
- 합산점수 : 130점 이상(5년), 120-129점(3년), 110-119점(2년), 80-109점(1년)
- 연간 소득점수 : 6천만원 이상(5년), 5천만원 이상(3년), 4천만원 이상(2년), 3천만원 이상(1년)
체류기간 연장
점수제 거주비자 F-2-7의 체류기간 연장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소득이 GNI 1배 이상일 것(배우자가 F-2-71 비자일 경우)
- 점수합계가 80점 이상일 것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직 중일 것
-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국내 노동시장 사회경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직종에 취업한 사실이 없을 것
만약, 점수제 거주비자 F-2-7의 연장이 불허되면 D-10-1(구직), E-1~E-7 (전문비자)로 변경하고 동반한 가족은 F-3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주체류자가 점수제 거주비자 요건을 갖추어 F-2-7으로 변경하면 동반가족은 F-2-71 또는 F-1-12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거주비자 F-2-7의 특례 (유예기간)
주 체류자가 F-2-7 자격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점수가 80점 미만이더라도 현재 취업 중이고 최저임금 이상 받는 다면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F-2-71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점수와 무관하게 연장신청시 실직이나 최저임금 이하의 소득을 제출하는 경우 각서를 징구하고 6개월씩 2회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각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이 1년 이상 지속되면 연장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 입니다. 3회째에도 요건 미달이면 구직비자로 자격 변경을 허용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비자를 부여 합니다.
주체류자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동반가족 소득요건이 안되면 동반가족은 방문동거 F-1-12 로 변경 가능합니다. 만약 임신, 출산이나 육아휴직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주체류자가 최저임금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1년 연장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배우자 미성년자녀도 그 기간동안 동일하게 자격이 연장됩니다.
이상 점수제 거주비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Biz행정사는 출입국대행기관으로서 신뢰와 전문성을 약속드리며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