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활동 비자(E-7)에는 앞에서 보았듯이 E-7-1~E-7-4 까지 있으며 각각의 의미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 E-7-1 전문인력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1은 전문인력 비자이며, 국내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가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비자입니다.
특정활동이라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지식이나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 인력을 도입하여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그런 분야를 국가에서 도입직종으로 지정합니다.
E-7-1 전문인력 비자는 관리자 15개 직종과 전문가·관련종사자 52개 직종으로 분류되며 세부항목과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명과학전문가(2111), 자연과학전문가, (2112), 사회과학연구원(2122),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2211), 통신공학기술자(2212), 컴퓨터 시스템 설계및 분석가(2221),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웹개발자(2224), 데이터전문가(2231),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2232), 정보보안 전문가(2233),
건축가(2311), 건축공학기술자(2312), 토목공학전문가(2313), 조경기술자(2314), 도시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화학공학기술자(2321), 금속·재료 공학기술자(2331), 전기공학기술자(2341), 전자공학기술자(2342), 기계공학기술자(2351),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로봇공학전문가(2352),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 공학전문가(S2353), 산업안전및 위험전문가(2364), 환경공학기술자(2371),
가스 에너지 기술자(2372), 섬유공학기술자(2392), 제도사(2395), 간호사(2430), 대학강사(2512), 해외 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교육관련 전문가(2591),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국제학교 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법률전문가(261), 정부 및 공공행정 전문가(2620), 특수기관행정요원(S2620), 경영및 진단전문가(2715), 금융및 보험전문가(272), 상품기획전문가(2731), 여행상품 개발자(2732),
광고및 홍보전문가(2733), 조사전문가(2734), 행사기획자(2735), 해외영업원(2742), 기술영업원(2743), 기술경영전문가(S2743), 번역가·통역가(2814), 아나운서(28331), 디자이너(285), 영상 관련 디자이너(S2855)
E-7-1 전문인력 비자의 대상은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이 있으며 도입직종별로 자격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위의 요건 외에도 특별요건이 더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전문직종에 근무한 경력자는 학력 경력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됩니다.
또한 타임지 선정 200대 대학이나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의 세계 우수대학에서 대학졸업인 학사학위 소지자나 예정자는 전공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없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있으면 비자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부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는 동종 5년 이상의 경력, 학사에 1년 이상 경력 또는 석사 이상이면 요건이 되며,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분야 경력은 면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KOTRA)에서 고용추천하는 직종은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환경 및 에너지, 신소재 등 8개 분야 입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으로 국내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을 한 후 그 분야에 정식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의 1배 이상인 경우 비자 변경시 학력 경력 요건을 면제합니다.
부처에서 추천하는 전문능력의 우수인재는 소득이 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고소득자(GNI의 3배 이상)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면제되며, 주무부처의 고용추천도 불필요 합니다.
해외 전문학사 이상이고 전공분야의 국내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 수료,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단, E-7-4 제외)
모든 비자가 E-7-1으로 변경가능한 것은 아니고, 단기체류, 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기타 G-1 비자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고용주의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E-7 특정활동 비자의 외국인 고용이 허가된 직종의 대표여야 겠지요. 그리고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 고용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됩니다.
국민고용 보호 직종에 대해서는 국민고용인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합니다. 국민고용인원이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는 전문인력(E-7-1)/준전문인력(E-7-2)/숙련기능인력(E-7-4) 직종에 대해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합니다.
전년도 GNI의 80% 이상이며, 일부 직종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의 경우는 고용외국인 중 전년도 GNI의 80% 이상 임금 요건이 적용되는 직종(E-7-1의 67개 직종, 조선용접공(7430), 선박도장공(78369)등)에 종사 예정이고, 국내 기업 근무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사람에게는 GNI의 70% 이상으로 완화된 규정을 적용합니다.
E-7-1은 근로개시일 이전에 사전허가 대상이므로 근로전에 신청인의 체류지나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해외발급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하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거쳐 제출합니다. <참조: 하이코리아>
다음은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복귀(U턴)기업 생산관리자(1413) (산자부), 선박관리전문가(1512) (해수부. 선박관리업체나 선박운송업체의 선박관리전문가에 한함), 여행 업체 관리자 (1521) (문체부), 관광레저 사업체 관리자(1521) (문체부), 금융및 보험전문가 (272) (금융위원회.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인 자의 경우만 해당),
여행상품개발자(2732) (문체부), 행사기획자 (2735)(문체부), 해외 영업원(2742) (산자부), 기술경영전문가(S2743) (산자부), 아나운서(28331) (방통위), 호텔접수 사무원(3922) (문제부), 의료 코디네이터(S3922) (복지부), 관광통역안내원(43213) (문체부), 양식기술자(6301) (해수부),
할랄 도축원(7103) (농림부), 조선용접 기능공 (7430) (사증발급인정신청시에는 산자부, 체류업무 시에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의 발급서류와 고용추천서/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 항공기정비원 (7521) (국토부)
제품생산관리자(1413) 중 국내복귀(U턴) 기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특수전문분야를 제외한 번역가·통역가(2814), 디자이너(285), 웹 개발자(2224)
이상 특정활동 중 전문인력 비자(E-7-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사유서나 코드 매칭을 잘해야 비자발급이 원활하고, 서류가 복잡하므로 누락되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려면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