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의 분류코드는 F-2-99 인데, 99가 들어가면 기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요건 등을 알아보았는데 사례 등 조금더 추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2-99 장기거주비자의 요건
A-1(외교) ~ A-3(협정) 외의 체류자격으로 국내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즉, 주체류자가 다음의 자격을 가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D1(문화예술),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1억원이상 투자시),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E-6-2제외), E7(특정활동), 이들 비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인 방문동거(F-1), 동반가족(F-3) 입니다. D,E계열 중 유학(D2)이나 연수(D3,D4) 만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준수 등의 품행이 단정해야 하고, 한국어나 문화에 대한 기본소양, 생계유지 능력, 국내 정주의사가 있어야 비자가 허용됩니다.
장기거주비자의 생계유지 능력
주체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인 소유 자산이 1,500만원 이상이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동반가족 초청시에는 주체류자 자산이 1,500만원 이상, 동반가족 자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 이상에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현금화 할 수 있는 예금 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 소유 임대를 위한 금액(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은 제외) 입니다.
예외가 있는데 국내 출생 대만 화교와 국내에서 10년 이상 체류 중인 D-6 종교비자로 중앙부처, 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생계유지 능력심사가 면제됩니다.
장기거주비자의 연간소득
주체류자가 혼자 신청하는 경우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는데요, 현재 자격이 특정활동(E-7)으로서 근무처 변경 추가시 허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전년도 월 최저임금의 18배 이상 입니다.
이 규정은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무관하게 주체류자가 혼자 신청하면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무처 변경 추가시 허가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E7-2(판매사무원. 세부코드: 31215), E7-2(주방장 및 조리사. 441), E7-1(디자이너. 285), E7-2(호텔접수사무원. 3922), E7-2(의료코디네이터. S3922), E7-3(해삼양식기술자. 63019), E7-3(조선용접기능공. 7430), E7-4 숙련 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입니다.
신청인과 가족이 같이 신청하는 경우는 전년도 GNI 이상 소득이 원칙이나, 신청인의 자격이 위의 근무처 변경 추가시 허가제 대상이면 GNI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당시의 체류자격이 허용하는 취업이나 사업체 운영 등 생계유지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기본소양은 다음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됩니다. (미성년 외국인은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 초중고를 졸업
- 대학이나 대학원,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대학은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중 하나이면 되고,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중 하나이면 됨
- 중고등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장기거주비자와 타 비자의 차이점
E-7-4나 F-2-99, F-2-7 의 차이점을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7-4는 취업은 가능하나 근무처 변경이나 사업은 원칙적으로 않됩니다. F-2-99 장기거주비자는 이전 체류자격에서 근무한 업종 내이면 근무처 변경하여 일 할 수 있고 다른 일도 추가하여 복수로도 가능하며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F-2-7은 취업이나 근무처 변경, 사업에 아무 조건없이 가능합니다.
이들 비자의 배우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7-4의 배우자는 F-3비자인데 일이나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가 단절되면 비자도 없어집니다.
F-2-99 장기거주비자의 배우자는 F-1-12이며 이 역시 일이나 사업은 할 수 없읍니다. 장기거주비자F-2-99의 요건(5년 거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을 갖춘다면 장기거주비자가 가능하며, 일을 하지 않아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단순노무는 할 수 있습니다.
F-2-7의 배우자는 F-1-12이며 점수제 80점 이상, GNI 1배 이상 요건을 갖추면 F-2-71비자가 가능합니다. 이 비자는 취업, 근무처 변경, 사업 모두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시 소득합산도 가능합니다.
보통 E1~E7-1은 F-2-7으로 변경하고, 위의 나머지 비자가 F-2-99으로 변경합니다. 장기거주비자의 연장은 소득을 중점으로 보며 신청인 혼자인 경우 전년도 최저임금의 12배, 신청인과 가족이 신청하면 전년도 GNI의 1배 이상이면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년(만19세)이 된 후에는 F-2-99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만 23세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성년된 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되어야 장기거주비자가 유지됩니다.
체류기간 산정 기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대상이 되는 비자별로 계속(연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되 다음의 기간들은 제외 됩니다.
- 완전출국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지 않은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의 해당 기간
-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 기간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기간
- 출국기한 유예 기간
-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 기간
- 강제 퇴거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강제퇴거가 완료된 기간
정리해 보면 아래 사유 발생 이전과 이후는 체류기간 간의 계속성(연속)을 인정하지 않읍니다.
- 완전출국 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입국한 경우.
단,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로 완전 출국한 경우에는 일수에 관계없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함(계속성 불인정) - F-2-99로 변경이 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기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4~15년에 E-7으로 체류, 16년~19년 동안 D-8로 체류(19년에 매달 20일씩 계속 해외에 체류) 이면 체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E7이나 D8은 장기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비자고, 20일씩 해외 거주 했으나 30일 이하이므로 계속성이 인정되어 체류기간은 6년이 되겠습니다.
14년에 E-7으로 체류, 15년에는 E-6-2로 체류, 16년~19년 동안은 D-8로 체류하였다면 체류기간은 몇년일까요. E6-2는 장기거주비자로 변경할 수 없는 비자이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5년이 되겠습니다.
14.1.1~6.20. E-7체류 후 완전출국(정상출국), 14.7.1~19.12.31. D-8로 체류(19. 3~4월 불법취업)하였다면 체류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출국 후 30일 이하로 입국하였으니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합산하며, 불법취업한 기간을 빼면 5년10개월이 되겠습니다.
14.1.1~6.20 동안 E-7으로 체류 후 완전출국(출국명령), 14.7.1. ~ 19.12.31. D-8로 체류(19. 3~4월 불법체류)하였다면, 출국명령 기간과 불법체류 기간을 뺀 5년4개월이 체류기간이 되겠읍니다.
이상 장기거주비자 F-2-99에 대해 살펴보았읍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