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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2 자녀 양육자의 F-5-2로 비자 변경

국내에서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부 또는 모를 위한 자격 변경 프로그램인 영주권 F-5-2 비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자는 품행 단정, 생계 유지 능력, 그리고 기본 소양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자녀 양육자에게는 생계 유지와 기본 소양 요건을 다소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1. F-6-2 자녀 양육자의 F-5-2 자격변경 대상

F-5-2 자격의 대상은 결혼이민 자격(F-6)으로 2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입니다. 이 자녀는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도 해당됩니다. 즉, 결혼이 끝났더라도 한국에서 자녀를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의 대상자는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 동안 품행이 단정하고, 일정한 생계 유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기본적인 소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주요 요건

품행 단정 요건

품행 단정 요건은 외국인의 범죄 기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특정 강력 범죄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또는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품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능력 요건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은 신청인과 그 가족의 소득 또는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이상을 소득으로 증명하거나, 중위 수준 이상의 순자산(부채 제외)을 보유한 경우에 충족됩니다. 중위수준 이라함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을 말합니다.

소득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이며, 자산은 신청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자산 합계 기준입니다. 가족이라 함은 신청인의 직계가족, 한국인 전(前)배우자의 직계가족(배우자의 사망 등 혼인단절 후에도 가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이며, 1년 이상 신청인과 계속 동거하며 등록된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 인정 됩니다.

인정 소득의 범위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①근로소득 + ②사업소득(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③부동산 임대소득 + ④이자소득 + ⑤배당소득 + ⑥연금소득의 합계 이며, 과거 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에는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이 포함되며, 전월세 보증금, 적금, 예금, 주식 등의 금융 자산과 주택 등의 실물 자산이 인정됩니다.

요건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인 (前)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나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은 20% 범위 내에서 기준금액 (소득, 자산)을 완화할 수 있읍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 수와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에 따라 소득 및 자산 요건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경우, 한국에서 2년에서 5년 동안 체류한 부모는 기준금액의 20%가 경감되며,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40%가 경감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경감 폭은 더욱 커집니다.

특히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생계 유지 능력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본 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이 완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를 합격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합니다.

① 한국인 (前)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② 한국인 (前)배우자의 직계가족(국민)을 1년 이상 부양・동거하고 있는 사람
③ 만 60세 이상인 사람
④ 10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요건이 완화되는데, 자녀수에 따라 다음의 표의 점수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중증 장애나 질환을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신청인이 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였다면 기본 소양 요건이 면제될 수 있읍니다.

 

3. 서류

①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6), 표준규격 사진1매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영주증 3만원)

② 체류지 입증서류

③ 한국인 (前(전))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한국인 (前(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가족행사(친인척 혼인, 입학, 졸업 등), 명절, 여행, 일상생활 등 그간 자녀를 양육하며 찍은 사진(3장 이상)

⑥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용돈, 학비, 의료비 등) 지출 내역

⑦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기재, 신분증 사본 첨부

⑧ (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소득금액)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금액증명 (필요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입금내역, 그 밖의 매출・비용 등 소득입증 서류 일체도
함께 제출) 또는
⑧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모두의 자산 증빙서류(입출금거래내역, 예・적금증명, 전・월세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 등)및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⑨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 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 적격과정)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또는 (요건 완화 대상자)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시험 합격증”(KLCT)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성적증명서

신청은 외국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 및 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일부 출입국 관리 사무소는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F-5-2 비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인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부모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자녀와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으며, 생계 유지 능력과 소양 요건의 완화는 많은 외국인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와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관련 기타 사항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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