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능인력 E-7-3

특정활동 E-7 중에 세목으로 E-7-3가 있는데 이는 일반기능인력을 말합니다. 출입국 비자 세부항목이 많이 햇갈리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7-1 : 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0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점수제). 3개 직종
  • E-7-91 : FTA 독립전문가
  • E-7-S :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고소득자/첨단산업분야 종사자(예정자)

 

일반기능인력 E-7-3의 직종

특정활동 이라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기능인력 E-7-3는 변경이 제한되는 비자가 있는데요, 단기체류(B,C계열),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 (G-1) 비자는 E-7-3로 변경이 제한 됩니다.

일반기능인력 E-7-3의 직종은 8개 직종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 동물 사육사(코드: 61395)
  • 양식기술자[6301]
  • 할랄 도축원(7103)
  •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 조선용접공(7430)
  • 항공기 정비원(7521)
  • 선박도장공(78369)
  • 선박전기원(76212)

일반기능인력 E-7-3

외국인 자격요건

일반기능인력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요건과 국내대학 졸업자에 해당하는 특별요건이 있습니다.

일반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특별요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됩니다. 전공과목이 취업직종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특이점 입니다.
  • 국내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됩니다. 대학 이상 졸업자는 전공에 무관하다는 것이 전문대와 다른점 입니다.

(학사 이상의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 면제. 단, 별도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은 제외)

 

고용주 자격요건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직종의 대표로서 아래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허용직종별 고용업체 요건이나 업체당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및 최소임금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고용업체에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 고용업체의 규모 : 국민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제한
  • 외국인 고용비율 : 국민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용 합니다. 국민고용인원이라 함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면서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 임금요건 : 최저임금 이상 (단,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해당 직종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신청 시기 : 근로개시일 이전 사전허가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에 한함), 통합신청서
  • 수수료(10만원 + 등록증3만원), 표준규격 사진 1매(3.5*4.5)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시간당 급여 단가, 일일 근무시간, 계약기간(3개월 이상), 근무내용 등 포함 기재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기관 입증서류
  • (소속회사) :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또는 회사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정상영업 및 세금체납여부확인)
  • 고용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고용추천서. 고용추천서 필수제출이 아닌 직종의 경우 고용사유서. 양식 기술자, 할랄도축원, 조선 용접기능공, 항공기 정비원은 고용추천서 필수제출 직종입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사업장용), 사업장 고용정보현황 (해당자에 한함) : 일-학습연계유학(D-2-7) 자격 졸업자의 경우는 면제되나, 제출 대상 직종이 아닌 경우에도 초청업체 및 고용현황을 위해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신원보증서
  • 체류지 입증서류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계약서 등)
  •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보건소 또는 법무부지정병원에서 3개월 이내 발급)
  • 외국인 직업 신고서
  • 외국인의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 도입 직종별 추가 서류 <출처: 외국인정책본부>

 

E-7-3 중 조선용접공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분야 숙련용접공이며 Tig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분야 입니다. 소득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생산(GNI)의 80% 이상 입니다.

조선용접공은 도입시 특별한 과정이 있는데 기량검증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자부 지정기관으로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현지에서 조선용접분야 기량검증을 실시 후 통과한 사람에게 기량검증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업종은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이며 산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발급합니다. 자격요건은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으로 현지 기량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

용접자격증은 국내 조선소에서 통용되는 AWS(미국용접협회) 등(ASME, ISO, EN, KR, ABS, LR)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으로 한정합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에 취업이 되고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을 변경해 줍니다.

제출서류는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이 추가됩니다. 송출국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있는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도 인정합니다.

고용업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조선소/선박 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 기자재 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증발급은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 사증이며, 24.1.1 이후 부터는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1단계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 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기술교육을 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다른 업체로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이나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나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근무처 변경시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의 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하게 변경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 일반기능인력 E-7-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7-2 준전문인력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기능인력 E-7-3는 외국인력 송입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는데 매우 힘든 과정이며,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