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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체

유사투자자문업체

요즘 주식리딩방이다 코인리딩방이다 말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으면서 코인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읍니다.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유튜브 등에서 유료로 회원가입 시키고 리딩을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사업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투자자는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하는지 알아 보겠읍니다.

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4.1.25일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는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상담을 해서는 안됩니다. VIP 특별 채팅방이나 리딩방 등을 통해 특정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서 금지됩니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문 제공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선행매매’로서 금지되며, 만약 미리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보유사실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도 정비하였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됩니다. 과거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원금이나 수익 보장,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로서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인데 유튜브나 SNS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죠.

위약금 등 환불금액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므로, 수수료 부과체계 및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사전에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체크해야 할 사항

다음은 투자자 입장에서 체크해 봐야 할 것을 보겠습니다.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겠읍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은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 에서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급 비용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리한 계약내용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액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정책이 점점 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이용시에는 꼭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서 리딩을 하는 분들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등의 자격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없어도 리딩이 가능하니 이용자분들은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KBiz행정사는 유사투자자문업체 설립에 대해 친절상담 해드립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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