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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소

 

오늘은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거리를 걷다보면 직업소개소 간판이 많이 걸려있는데요, **직업소개소 또는 **인력개발, **인력,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인 명칭은 직업소개소 입니다.

인터넷에 구인구직 포탈이 많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직업소개소가 잘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 위주의 구인구직은 그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이런 직업소개소 서비스가 체인 형식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그럼, 유료직업소개소를 설립할 수 있는 자격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이 아닌 경우, 현행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설립 자격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소개소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단, 대표가 상담원 자격이 되면 대표 혼자 운영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고용해야 합니다.

 

직업상담원의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
  6.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보시는 봐와 같이 아무나 설립하고 아무나 상담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규정은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 곧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사업의 시설기준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합니다. 자금이 부족하여 합동사무소에서 개업하고자 할 경우라도 책상 등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 되면 현장 실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소 요금

다음은 소개요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정해진 한도에서 받아야 하는데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위의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1.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2.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겸업금지

겸업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결혼중개업
  • 숙박업
  •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ㆍ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신청절차 및 서류(대표자가 국민. 개인사업자 용)

신청은 관할구청에서 하면 되고, 등록신청서와 사진, 등록요건의 자격증/경요건 증빙서류 사, 직업상담원 자격에 대한 증빙서류, 종사자 명부, 보험증권이나 공제의 가입증서를 제출합니다. 가입비는 신규 3만원이며, 보증보험 가입은 18,000원 정도 입니다. 최종 등록전에 구청에서 사무실로 현장확인을 나옵니다. 등록증이 나온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면 되겠습니다.

 

교육 훈련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인구는 줄고 사람구하기 얼려워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많이 채우고 있는데요. 외국인 직업소개시에는 취업에 맞는 비자를 꼭 확인해야 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의 운영규정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KBiz행정사는 옵티마 직업소개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이상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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