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국내 유료직업소개소의 요건 등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운영규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읍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운영규정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과 요금에 대한 규정, 장부비치, 행정처분 등이 있으며 각각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준수사항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나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소개소 종사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소개하는 절차도 규정해 놓았는데요, 구인ㆍ구직이 접수되면 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장에 기록 합니다. 직업상담을 하여 알선을 한 후 소개요금약정서를 3부 작성해서 구인자, 구직자, 직업소개소가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소개한 이력을 직업소개대장에 기재하여 보관합니다. 다만, 일용취업희망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을 받아 그 소개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읍니다.
간혹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출서류의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
구인 신청이 있을 시 구인자(사용주)의 신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 전화번호,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인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주의 대리인이 구인신청을 한 때에는 해당 사업체에 그 신원을 확인하고 대리인 인적사항을 함께 적어놓아야 합니다.
구인ㆍ구직 접수대장은 직종별로 분류하여 취업확정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취업 알선시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보장되도록 해야 하고, 정해진 임금 전액을 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시간제 및 일용취업자의 경우에는 그날로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 돈이나 숙식비 등 어떤 명목이든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고, 구인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받아 구직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상담시 구인신청서의 직무 내용, 근로조건 등을 참조하여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조언하고, 구직신청서의 상담지도란에 기록합니다.
상담시 직업소개에 필요한 사항 외에는 상담할 수 없으며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실에는 업종별, 지역별, 성별, 기능정도별 고용에 관련된 자료를 갖추고 상담시 제공합니다.
운영자는 전단이나 명함, 신문, 그 밖의 간행물 등으로 광고시에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지키고, 거짓이나 과대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업소개소 내부의 잘보이는 곳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붙여야 합니다. 요금표는 가로 25㎝ 이상 세로 36㎝ 이상으로 하고, 정부 고시에 따른 요금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구인구직 계약체결 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 부터 받을 수 있는데, 요금에 대한 고시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자(파출부, 간병인 등)를 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시간급 최저임금 * 209 시간/월 * 4%) 이내로 정하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요금을 징수해서는 안됩니다.
임금을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업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에 따라 임금을 산출하고, 숙식제공의 경우에는 월 5만원 범위에서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종사자명부(2년), 구인신청서(2년), 구인접수대장(2년), 구직신청서(2년),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2년), 소개요금약정서(2년), 일용근로자 회원명부(회원제로 소개 운영하는 경우. 2년),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 명세서(2년)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구인신청서, 구직신청서, 소개요금약정서를 갖추어 두지 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되는 항목과 비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 사업소의 수 또는 위치를 변경한 경우 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등록취소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1차 사업정지 15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신청서에 적은 겸업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변경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직업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를 고용한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명의대여시 등록취소
구직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구인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등록취소
18세 미만의 구직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를 받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1차 사업정지 2개월, 2차 등록취소
18세 미만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업소에 소개한 경우 등록취소
청소년인 구직자를 청소년유해업소에 소개한 경우 등록취소
직업상담원을 두지 않거나, 자격 없는 직업상담원을 둔 경우 1차 사업정지 2개월, 2차 등록취소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에게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시킨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겸업 금지 의무 위반시 1차 사업정지 2개월, 2차 등록취소
거짓 구인광고시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경고, 2차 등록취소
결격사유에 해당시 등록취소
장부 등을 갖춰 두지 않거나 장부 등을 거짓으로 적은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질문 등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비밀 누설시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신고나 등록요건 미달시 1차 경고, 2차 등록취소
사업자가 장기결근으로 인하여 근무를 소홀히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극히 게을리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0일, 3차 사업정지 1개월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나 신고·등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그 허가나 신고·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직업소개소의 명칭, 전화번호, 위치 및 신고번호·등록번호를 적지않고 광고를 한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 요금 등을 받은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2개월, 3차 등록취소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이 밖에도 많은 경우의 행정처분이 있으며 항목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인자·구직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소개를 한 경우, 구직자의 주민등록증 및 물건을 보관하거나 압류한 경우, 소개요금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취업시킨 경우(일용근로자 제외), 직업소개소 내부에 등록증·요금표 등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입니다.
또한 간판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직업소개사업자가 이중으로 신고(등록)를 한 경우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 또는 신체에 부당한 제재를 가하는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나 성매매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는 당연히 처분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직업소개 실적이 없는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자와 공동으로 직업소개사업을 한 경우,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등도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상 유료 직업소개소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료 직업소개소 관련 요건 등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