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에어비앤비 라는 숙박 플랫폼이 많이 알려져 있죠. 홍대 인근이 핫플레이스로 뜨면서 그곳에 거주자는 물론 사업적으로 주택을 임대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부터 대한민국 숙박업 등록체계에 따른 영업신고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적법한 영업신고를 마친 숙소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2024년 10월 부터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기존 사업자는 1년 유예기간을 주어 2025년 10월 이후에는 신규 및 기존 숙소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한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던 분들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건물유형에 따른 숙박업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건물유형에 따라 그에 맞는 숙박업을 등록해야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지침을 보면 등록이 가능한 주택은 다음과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에서 외국인민박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처럼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가 사는 곳과 분리된 장소에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 고시원, 노후·위법 건축물은 등록이 불가 하며, 건축물대장과 실제 주택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등록이 불가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해당 주소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해당 시설에 실제 거주하여야 합니다.

허용되는 게스트는 외국인만 가능하며, 이를 위해 외국어 안내 서비스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요구 수준은 구청마다 다른데, 예를 들자면 영어로 숙소 시설 및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등 입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입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하는데, 구청마다 지침이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건축물이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해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규등록 신청시 필요 서류

  • 수수료는 20,000원, 처리기간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사업개요 : 등록신청서 기재 내용 포함, 거주 인원 등
    – 시설개요 : 주택의 종류, 주택의 총면적과 사업장 면적, 객실수, 객실 제공형태, 외국어 안내서비스 체제,
    소화기 개수 및 배치장소,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개별난방시) 설치개수 및 위치 등
    – 영업계획 : 숙박 이외 제공 프로그램, 마케팅계획 등
    – 투숙객 관리계획 : 숙박일지 작성
    –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류: (본인소유) 건물등기부등본, (임대) 임대차계약서
    ※ 해당 업에 대한 임대인 동의서 첨부(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또는 별도의 동의서 첨부)
    ※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 및 입주민의 동의서 첨부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또는 입주민회의)동의서 및 아파트의 해당 라인의 입주민 동의서
    (50%이상, 직상하·좌우 포함)
    –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동일 건물의 입주민 동의서 (전체 세대) : 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대리인 방문 시 : 대표자 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지참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법정 서류 구비 필요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관할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한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른 공증서

 

현장방문 시 확인사항

현장방문시 다음을 확인하며, 추가시설을 요청할 수도 있읍니다.

  •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
  • 외국어 서비스 가능 체계 여부
  • 한국가정문화를 체험하게 하기 위한 위생 상태
  • 소방대책
    ○ 객실마다 소화기, 휴대용 조명등, 단독경보형 감지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영문 비상대피도 부착
    ○ 출입구에 비상구(EXIT) 표시,
    ○ 3층 이상일 경우 완강기, 2층 이상일 경우 계단에 유도 표지 설치

 

이상의 과정을 통해 지자체로 부터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지자체 소속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홍대 인근 등 등록을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등록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정에서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녹녹치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비앤비 사업을 등록이나 사업자 없이 해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에어비앤비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홍대 인근에는 워낙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다보니, 암암리에 단속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등록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마다 조금씩 운영방식이 틀리니 구청에 확인 후 진행을 해야 하는데, KBiz행정사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과 관광사업등록증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고객의 수고와 시간을 줄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