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외국국적동포의 입국후 체류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체류기간중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체류/거소지 변경신고, 취업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략적인 흐름과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하이코리아>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여 F-4나 영주권(F-5)로 변경하는 절차 입니다.
재외동포(F-4) 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이나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재외동포(F-4)는 다음의 직업에 취업할 수 없읍니다. 취업제한이 되는 53개 외의 직업으로 취업이 허용되더라도 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춰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그 외 택배원(퀵, 오토바이), 음식/음료/신문/그 외 배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건물청소원, 운송장비/그 외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그 외 건물관리원, 검표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원 및 벽보원,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감시원 등
피부관리사 내 발 관리사, 목욕관리사, 혼례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 외 오락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주류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간에 혼동하기 쉬운 취업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H-2)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H-2) 비자의 요건은 18세 이상 연령이 되어야 하고,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이어야 합니다. 이들 CIS 6개 국가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니다.
방문취업(H-2)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년을 부여합니다.
최초 입국 시 최대로 3년을 부여하는데, 체류기간 연장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는 출국이 불필요 합니다.
방문취업(H-2) 자격 만료 예정자 중 자녀양육, 가족방문 및 동거, 학업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1회당 1년 입니다.
만약 최초 입국 후 기간만료되어 출국 할 경우라도 방문취업(H-2)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체류기간 내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자 중에서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어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한해 취업이 허용되며, 15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포영주(F-5) 비자의 공통요건은,
외국국적동포 대상 자격변경 요건은,
영주(F-5)자격 동포의 경우 취업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성명, 여권정보, 체류지 등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포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여기서 자녀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의 경우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이어야 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연장 허가는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혼인 자녀 제외),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체류기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