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외국국적동포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업무

외국국적동포의 입국후 체류업무의 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체류기간중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체류기간 연장, 체류/거소지 변경신고, 취업개시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 변경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략적인 흐름과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하이코리아>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여 F-4나 영주권(F-5)로 변경하는 절차 입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재외동포(F-4) 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 시마다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만료 전에 연장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거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이나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거소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재외동포(F-4)는 다음의 직업에 취업할 수 없읍니다. 취업제한이 되는 53개 외의 직업으로 취업이 허용되더라도 법으로 일정한 자격을 요할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춰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 단순노무 직업 41개 :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이삿짐 운반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우편집배원, 택배원, 그 외 택배원(퀵, 오토바이), 음식/음료/신문/그 외 배달원, 수동 포장원, 수동상표부착원, 건물청소원, 운송장비/그 외청소원, 쓰레기 수거원, 거리 미화원, 재활용품 수거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그 외 건물관리원, 검표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주유원, 매장정리원, 전단지배포원 및 벽보원, 산불 감시원,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안내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환경감시원 등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중 국내 취업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직업 12개 :

피부관리사 내 발 관리사, 목욕관리사, 혼례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노래방 서비스원, 그 외 오락실 서비스원, 골프장 캐디,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주류서비스 종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간에 혼동하기 쉬운 취업분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취업(H-2)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에 한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방문취업(H-2) 비자

방문취업(H-2) 비자의 요건은 18세 이상 연령이 되어야 하고, 중국 및 구소련지역(CIS) 6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이어야 합니다. 이들 CIS 6개 국가는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입니다.

방문취업(H-2)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하며, 여러 서류를 제출하는데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3년을 부여합니다.

최초 입국 시 최대로 3년을 부여하는데, 체류기간 연장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연장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로 1년 1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는 출국이 불필요 합니다.

방문취업(H-2) 자격 만료 예정자 중 자녀양육, 가족방문 및 동거, 학업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취업 외 목적’으로 기간연장을 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1회당 1년 입니다.

만약 최초 입국 후 기간만료되어 출국 할 경우라도 방문취업(H-2)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체류기간 내 출국심사관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한 자 중에서 출국일 기준으로 60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한 자는 당연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효기간 3년의 복수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은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어업 등 출입국관리법령에서 정한 업종으로서 특례고용가능업체에 한해 취업이 허용되며, 15일 이내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포영주(F-5) 비자

동포영주(F-5) 비자의 공통요건은,

  •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는 사람
  •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
  • 품행이 단정한 사람이며

외국국적동포 대상 자격변경 요건은,

  •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사람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간병인, 가사보조인으로 취업활동을 하고있는 사람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입니다.

영주(F-5)자격 동포의 경우 취업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사항으로 성명, 여권정보, 체류지 등 중요정보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전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동거(F-1) 비자

동포 체류자격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적국의 공적서류(호구부, 결혼증명서 등)를 통해 가족관계가 명확히 확인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진 사람의 가족 (배우자, 미성년 자녀 및 부모)이 해당되며, 이 경우 부모는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의 부모만 해당 되며,
  • 방문취업(H-2) 비자를 취득한 자의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해당 됩니다.

여기서 자녀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죠.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교 재학 중인 동포 자녀의 경우는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외국인등록(거소신고)하고 국내 체류 중인 동포의 자녀이어야 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장기 질병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재학이 어려운 만 6세 ~ 18세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고, 연장 허가는 1회 최대 2년이며, 주 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라면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혼인 자녀 제외),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동포의 부 또는 모는 주 체류자격자가 졸업하면 1회에 한하여 1년의 체류기간 부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출생한 경우 체류자격 부여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자녀의 체류자격(F-1)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상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알아보았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