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확인

여성기업확인 제도는 여성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확인의 목적

공공기관이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기 위해 여성기업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대상은 여성기업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어야 합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구매시 여성기업의 물품, 용역을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3%를 구매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여성기업은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경쟁제품 등의 입찰시 가점을 부여 하며,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국내 여성기업의 분포를 그려 보았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국 75,326 곳의 여성기업이 있는데, 그중 경기가 가장 많고 서울이 뒤를 잇고 있었습니다.

 

여성기업 통계

경기 서울 경북 충남 인천 부산 경남 강원 전북 전남 대구 대전 충북 제주 광주 울산
20,150 15,994 4,074 3,693 3,571 3,489 3,418 3,321 2,991 2,781 2,677 2,230 1,924 1,891 1,546 1,136

업종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도소매가 가장 많고 건설과 제조 순입니다.

도소매 건설 제조 과학

기술

정보

통신

예술

스포츠

기타 숙박

음식

농임

어업

보건

복지

광업 금융

보험

교육
14,362 11,608 8,733 3,471 2,577 1,131 795 429 307 127 6 5 1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여성기업 확인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중소기업 회원가입을 하고 기업관련 정보를 등록합니다.

각종 제출서류를 업로드하고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면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각 지회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하게 됩니다.

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현장실사 결과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는 여성기업 확인서 외에도 소기업 중기업 소상공인의 중소기업확인서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시에는 녹음이 시행되는데, 이는 여성기업 확인용으로만 사용됩니다. 현장실사시 심사관이 여성대표와 면담하며, 여성 대표가 실제로 경영을 하고 결재를 하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여성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다시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다면, 그 취소된 날로부터 1년내에는 다시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검토결과 여성기업이 아니라면 이를 통보받은 날 부터 3개월간,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 부터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되니 요건 등을 잘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확인 신청시 가가진단을 사전에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대표가 명의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최고책임자로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지 예, 아니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허위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제출서류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여성기업확인신청서, 개인정보제공및 활용동의서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 등 지분관계도,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주식회사), 정관(유한 책임회사, 합자/합명 회사), 사원명부(유한 회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합니다.

앞서 허위로 확인받은 경우 제재사항이 있었지만 이외에도, 여성기업이 아닌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것은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기업확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KBiz행정사는 여성기업확인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실사 등 대비를 철저히 하여 의뢰인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드립니다.(참조: 중소벤처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