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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NEP) 인증

신제품(NEP) 인증

안녕하세요. KBiz행정사 입니다. 이번에는 신제품(NEP) 인증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NEP는 New Excellent Product 의 약자로서,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나 이에 버금가는 대체기술에 인증을 부여하여 각종 지원을 하면서 판로개척이나 기술개발이 잘 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 입니다. 신기술인증에 대한 내용은 NET에 대한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고요, 심사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이며,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대상

국내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대체기술로서 혁식적이어야 하고, 타제품 대비 뛰어나게 우수해야 합니다. 동일 품질로 지속적인 생산이 되어야 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없고 경제적 기술적 파급력이 커야 합니다.

<신제품인증 표시의 도안>

 

이렇게 까다로운 신제품(NEP) 인증을 왜 받을까요? 지원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과 같은 많은 지원정책이 있어 사업에 매우 유리합니다.

인증제품의 지원정책

기술금융 지원이나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해 주고 있고요, 국가개발사업 평가시에 가점을 주고 있읍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나 의무구매 혜택을 주고 각종 보증에 우대하고 정부포상 등의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합니다.

연장대상은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이와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판매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증 제외품목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했거나 핵심부품이 수입품인 제품, 쉽게 모방이 가능한 아이디어 제품 등은 신제품(NEP) 인증이 않되겠지요.

다음은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를 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접수를 받아 심사를 진행합니다. 크게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제품심사가 있으며 자세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업무절차

신청접수는 연3회로 마감하며, 신청서식은 신제품인증 신청서, 신청제품 설명서 입니다. 신제품인증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며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밖에 구비서류가 매우 많은데 기술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구비서류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로 다음중 해당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 산업재산권 증빙서류
    •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선정 증빙 자료
    • 산자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수행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이전 증빙자료
  • ISO의 인증서 등(ISO9001, IATF16949 인증서, 품질경영체제 구축 자료 등)
  • 타 법률로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전 검사ㆍ검증 등을 규정한 경우 그 절차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원본(24개월 이내)
  • 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

2024년 신청기간

신청할 때는 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에 따라 적합한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기술분야 인증평가위원회는 6개 기술분야 24개 인증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신청일시는 1차는 23년 12월에 끝났고, 2차가 3.29(금) ~ 4.29(월),  3차가 6.24(월) ~ 7.24(수)에 있습니다.

평가 항목

서류·면접심사에서는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기타 평가(실용화 정도 등) 이며, 현장심사에서는 제품평가, 품질경영체계, 기타 평가(국산화 정도 등)를 하여 최종 종합심사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이상으로 신제품(NEP)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류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신기술을 입증해야 하는 등 난관이 많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신속정확할 것입니다. 이공계 출신의 KBiz행정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KBiz행정사

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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