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은 원칙적으로 취업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되지만, 소속대학이 사전에 확인하고 출입국의 허가를 받았다면 아르바이트 수준의 단순노무(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취업의 원칙은 근무 개시전에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D-2 유학생의 시간제취업이나 방학중에 하는 인턴활동, D-10-1 구직비자를 가지고 시간제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출입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기도 예외는 있읍니다. D-10-1 구직비자를 가지고 E1~E7 비자의 전문영역에서 인턴십을 할 경우는 출입국의 사후허가로도 가능한데, 먼저 취업전에 인턴십 신고를 하고 인턴십 활동을 하면서 허가를 받아도 됩니다.
시간제취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불법고용이나 처벌경력 등으로 비자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사업주 사업장에서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E-1~E-7의 전문분야 활동범위에서도 제한되며, 제조 건설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의 비전문취업(E-9) 과 선원취업(E-10) 업종도 제한됩니다
영어캠프, 영어키즈카페, 외국어회화학원 등 미성년 학생 대상의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도 제한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활동(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도 제외됩니다.
파견이나 도급, 알선관계에 따른 취업활동에도 시간제취업이 안되는데, 예외는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며 근무하는 것도 않되는데, 수도권은 최대 90분, 지방은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한 거리로 간주합니다. 학기 중에는 대학을 기준으로 하고, 방학 때는 대학 소재지나 체류지를 기준으로 거리를 심사 합니다.
시간제취업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중 출석률 미달이나 학점미달 등 불성실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허용해 줍니다.
이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에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논문 작성 등으로 졸업 후 D-2 비자를 연장한 경우에는 평일에만 30시간 이내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줍니다.
복합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 대학의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합니다.
외국어 교육 유관시설 :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는 원칙적으로 시간제 취업활동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가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용 됩니다.
단, E-2 회화지도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이 않되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계절근로 :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전문분야(E-1~E-7, E-6-2는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의 예외적 허용
원칙적으로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은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성적 우수자(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 우수자(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인 경우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학 재학여부나 성적 우수자 여부에 무관하게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합니다. 따라서 어학연수나 전문학사, 학사는 주중 10시간 이내가 되고, 석박사는 주중 15시간 이내로 허용하게 됩니다.
<시간제취업활동 허용시간 기준(차등적용) >
여기서 잠깐, 유학생 비자(D-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학생 비자의 종류는 대상에 따라 D-2-1부터 D-2-8 까지 있는데요,
국내에서 유학비자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학활동이 가능한 비자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유학(D-2), 취재(D-5) 내지 무역 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 자격소지자 및 다른 체류자격 소지자 중 유학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자 입니다.
단기체류자격(B, C계열 비자)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만, 현 체류자격과 국적(일반국가, 중점관리국가)여부에 따라 일부 유학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중점관리 대상국가는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5개국 입니다.
2023.7 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5)자격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없이 국내대학에서 유학활동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 D-2비자로 변경은 불가하고, 본국에서 D-2 신청후 D-2비자로 입국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배우자 초청은 석박사 과정의 경우 가능하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유학생이 건설 제조업에 불법 취업할 경우 적발 횟수에 무관하게 1차 적발되면 30일 이내 출국명령이 떨어지고, 입국규제는 유예됩니다.
시간제 취업허가를 위반하여 200만원 이상 범칙금을 물면 졸업 후 구직자격(D-10)으로 변경이 제한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국내 체류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게 되므로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학비자(D-2-1~D-2-7)에서 D-10-1 구직자격(D-10-2, D-10-3 제외)으로 변경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추면 시간제취업을 허용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분야는 가능하며,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은 제한됩니다.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으로 허용 됩니다. 단, TOPIC 5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 대해서는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본래 D-10-1 비자는 E-1~E-7 분야에 인턴십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국내 유학생인 경우에는 요건만 갖추면 단순노무 활동도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E-1~E-7 분야 인턴의 인건비 부담으로 업체에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국내 유학생 출신들의 불법체류가 양산될 우려가 있어서 시간제취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라 생각됩니다.<참조: 하이코리아>
이상 시간제취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시간제취업 위반시에는 범칙금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