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의 요건
이전 포스팅에서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요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사례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대상자격은 E-9, E-10, H-2 이고, 최근 10년간 이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농축어업, 내항상선은 연봉 2,500만원으로 완화)
기업추천이 필수인데 현재 1년이상 근무 중인 기업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고, 한국어 50점 이상(TOPIK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이수/사전평가 3단계 배정), 평균소득 50점(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으로 총점이 200점 이상되어야 합니다.
가점은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 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이 가능하며, 감점은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정을 적용합니다.
아예 제외되는 대상도 있는데, 최근 10년내 벌금 100만원, 출입국법 4회이상 위반, 불법체류 경력자는 아예 배제가 됩니다. 그외 조세체납자는 완납하고 신청해야 가능하며, 공공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만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제외 되겠읍니다.
배정인력을 산정하는 것이 다소 어려운데 기업대표가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상시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국민과 외국인근로자 합.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제출)의 20% 입니다.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외국인력은 국민고용인원(최저임금, 3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의 30% 내이고, 특별히 인구감소지역과 뿌리산업은 5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무조건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E9 E10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최소 1명,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각 2명 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시금액 * 0.1 내에서 고용하는데 1억당 0.1명 고용입니다. 최종 숫자는 위 기업추천 수와 사업장 허용인력 중 작은 수로 외국인력이 배정됩니다.
구체적 사례
요건중에 10년내에 4년 이상 체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 사례자가 9년전에 입국해서 3년 체류하다가 출국하여 3년전에 입국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체류중이라면, 10년 내에 출국한 기간을 제외하고 6년을 체류한 것이므로 4년체류 요건을 만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의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 시작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라 함은 가장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것을 말하며, 농축어업이나 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만약 재입국 공백등의 사유로 최근 2년간의 소득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9년~’23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이 가장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어가 사전평가 41점 이상이나 구술 점수가 낮아 3단계 배정이 안되면 점수를 불인정 합니다.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의 한국어 능력 최소점수 50점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배정이 안되면 불인저 됩니다.
사전평가 점수는 유효기간이 결과 일로부터 2년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평과결과는 무효 입니다. 점수가 낮아 재응시하려면 사전평가 일정을 확여 신청하면 되는데, 광명과 대전 CBT 센터는 매주 4회(월, 화, 수, 금) 평가가 있습니다.
요건 중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 A업체에서 근무 후 B업체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아 이직했다가 그후 다시 A 업체로 변경 허가받아 근무 중에 K-pointE74 를 신청한다면 기업체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직을 했다가 다시 컴백해서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신청한다면 과거 A기업 근무와 현재 A기업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넘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은 가점에 현근무처에서 3년이상 근무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10년 이내를 본다는 것입니다.
가산점에 국내학위가 있는데,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도 가능하며 독학사, 학점은행제도 인정되어 전문학사 이상이면 됩니다.
근무처가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의 경우에도 10년 이내에 이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이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에서 3년, 읍면지역에서 3년 근무한 경우 각각 20점씩 40점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총 6년 근무로 산정하여 20점 한 번만 부여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읍면지역인 곳에서 근무했을 때에도 중복가산이 아닌 한번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잔여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하여 확인서 징구 후 유효기간을 6개월로 간주하여 체류기간을 부여합니다.
K-point E74 의 체류 기간은 1회 최대 2년까지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부여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으면 체류기간 2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계약 기간이 2년이라 하더라도 같으며, 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 입니다.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제도 시행전에 받은 부처 추천은 유효하지 않으며, 해당 부처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 K-point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에 대한 사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선발 인원이 35,000명이나 되므로 자격요건이 되면 추진 해볼만 합니다. 요건이나 준비서류 등이 많으니 혼자 처리하기 보다는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KBiz행정사는 신뢰와 전문성의 약속을 드리며 친절한 상담으로 고객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