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제도

성능인증제도(EPC)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확인 증명하는 제도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R&D를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선구매나 공공기관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성능인증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검토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를 권고하게 됩니다.

관련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이며 담당기관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성능인증팀이며 총괄은 중소벤처기업부 입니다.

성능인증제도 대상 및 제품

신청대상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입니다. 신청대상 제품은 특허나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품이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제품(NEP),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적용 제품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경우임),
  • 우수 재활용 제품(GR), 상생협력제품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 제품(GS. 타제품과의 결합 융합 제품만 됨),
  • 조달청 우수 조달제품, 환경표지 인증제품, 녹색기술 인증제품,
  •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공제품 (개발선정품 지정),
  •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 납품가능제품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제품의 근거기술에 유효기간이 있는데, 특허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은 등록일 기준으로 특허는 7년, 실용신안은 5년 내 입니다.  유효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유효기간이나 지정기간 내이며, 인증제품(유효기간이 지정되지 않은)의 경우는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는 개발 완료 또는 성공 여부에 대하여 서면통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품목도 있는데요, 의약품(동식물용 포함)이나 의약외품,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나 화약류, 사행성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비가공제품은 신청제외 입니다. 또한 핵심 부품이 수입 품인 제품과 성능을 독립적으로 발휘할 수 없는 부품이나 반제품도 제외 됩니다.

법에서 정한 형식승인이 필요한 제품인데도,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나, 기 발급된 성능인증서와 동일한 기술, 규격, 호칭을 사용한 제품도 제외 됩니다.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는데, 신청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반려되겠지요. 그리고 심사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 신청자가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지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 불가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반려 됩니다.

신청시 제출서류

표준규격 설명서, 성능검사 성적서, 근거기술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공개검증 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신규 신청이나 연장 신청시 구분하여 제출합니다. 다음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에 대한 서류는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는데,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신청절차

2024년에는 신청기간이 2월, 4월, 7월, 9월에 있고, 인증서 발급은 약 90일 정도 걸립니다.

성능인증 신청은 구매 정보망(SMPP)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신규신청이나 연장, 규격추가 절차는 동일 합니다. 신규신청은 공고기간 내에 하며 규격추가는 상시 접수합니다. 연장은 만료일 120일~60일 전에 신청 접수 합니다.

성능인증을 재발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양도나 공장변경, 정보변경, 법인전환 등의 경우 입니다. 양도의 경우  구매정보망에 합병된 회사나 양수받는 회사로 로그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고 서류는 양도양수 계약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기존 성능인증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을 제출합니다.

공장변경이나 정보변경, 법인전환은 구매정보망 온라인 재발급을 신청하고 전후의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기존 성능검사성적서, 포괄 양도양수서(법인 전환 시)가 필요합니다. 공장심사나 성능검사를 실시하며 양도나 공장변경은 신청기업이 부담합니다.

절차는 구매정보망(SMPP)에 성능인증신청을 하면 전문기관이 접수와 요건을 검토하는데 3주 정도 소요됩니다. 구매정보망을 통해 가상계좌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여 의견수렴(14일)을 거칩니다. 해당 분과별로 대면심사를 통해 적합성을 심사하면(3주) 공공기관이 사용가능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1~2주). 이후 공장심사와 성능검사를 위해 생산설비 등 현장을 확인하고(약 2주), 통과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요건검토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할인대상인지 검토하며 수수료는 기본 770,000 만원(부가세 포함) 입니다. 업력이 7년 이내 창업기업이고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는 20% 할인 적용됩니다. 생산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 전문가 1명, 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현지 파견되어 심사하며 소요경비는 신청기업이 부담 합니다.

공개검증은 SMPP에 공개에 동의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합성심사위원회에 제공하는데, 수렴된 의견에 대한 소명 의사가 있는 경우 적합성 심사일 1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적합성 심사는 7인 이내의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는데, 신청기업의 제품 발표가 20분, 질의응답 25분으로 진행 됩니다. 신청기업은 규격서(신규나 규격추가시), 기간연장 설명서(연장 시)로 발표를 해야 하며, 별도의 PPT 등 발표자료는 허용되지 않읍니다.

발표자와 참석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 입사자에 한하며,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확인하여 미자격자는 입장이 불가하므로 대행업체 등은 입장이 불허되겠습니다.

적합 판정은 신규나 연장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 70점 이상으로 하는데, 심사위원이 5인 미만이면 전체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규격추가시에는 참석위원 2/3 이상이 적합 판정을 하면 됩니다. 신규는 심사일 조정이 불가하며, 연장이나 규격추가는 불참시 1회에 한해 다음 차수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규격확인은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제품이 해당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를 확인합니다. 전문기관이 최대 3개 기관에 대해 2회까지 문의하는데 해당기관이 사용가능하다는 회신을 할 시에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규격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회신이 없으면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공장심사는 신청제품을 제조하는 공장, 사업장(위탁공장 포함)의 기술개발 여건이나 생산, 사후관리 등을 심사하여 65점 이상이면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일정은 협의하여 결정하며, 성능인증서의 효력은 공장심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신규신청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는 기술성(30점), 성능차별성(20), 경제성(30), 공공시장 적합성(20)을 평가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술반영도(15), 기술적 객관성(15), 성능 우수성(15), 난이도(5), 가격경 쟁력(10), 경제적 파급력(10), 시장규모(10), 공공성(10), 안정적 생산능력(10)으로 평가됩니다.

연장신청시 성능인증 적합성 심사의 평가는 제품 상용화 지연(100), 가격 경쟁력(25), 기술적 경쟁력(75), 시장형성 미흡(100점) 의 항목으로 심사 합니다.

적합성심사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다음 심사(규격확인, 공장심사, 성능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성능인증 규격확인 및 공장심사 관련 사전 조사서’를 제출합니다. 공장 주소와 자체평가 점수를 기입하는데 공장심사 자체평가표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영상태(10)

  • 기업 신용평가등급 : 창업기업의 경우 만점 부여
  • 경영자의 기술혁신 추진의지 및 인지도 : 기술개발역량 의지, 국내외 시장동향 인식 등

기술개발 여건(40)

  • 기술개발 전담조직 유무
  • 기술개발 인력보유 : (전담 인력/상시 종업원수)×100
  • R&D 투자비율 : (기술 개발비/매출액)×100
  • 신기술 인증 보유 : NEP, NET, GS, 등의 인증과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보유

생산 및 품질관리(50)

  • ISO 9001, ISO 14001, 단체표준인증 제품, GR, 환경표지 인증, KS등 공인인증 보유
  • 신청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보유 현황 : 위탁하여 생산할 경우에는 위탁공장 기준
  • 생산기술 축적정도 : 공장등록 연수나 핵심기술자의 해당 분야 근무 연수
  • 제품생산 방법 :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는 직접생산으로 간주
  • 성능 및 품질관리 확보체계 등

가점(3)

벤처기업, 이노비즈 기업, 내일채움 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채용협약 기업, 수출기업(최근 3년)에는 가점 부여.

이상 성능인증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인증을 받아 우선구매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관련하여 NET, NEP 인증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과 절차 등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므로 전문가인 행정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KBiz행정사는 신뢰와 전문성으로 친절히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