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개념, 혜택 등
오늘은 최근 뜨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주로 이윤이 나는 기업과 종업원 수가 많은 기업이 하게 되지만 꼭 그렇지 만도 않습니다. 기업입장이나 사원입장이나 서로 윈윈하는 구조이니 설립을 고려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개념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주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설립하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이 출연금을 사내직원들의 복지로 쓰게 되는데, 이에 따른 여러 잇점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자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근로자는 안정된 경제적 환경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기금을 운영하려는 경우나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힘든 경우에 유효합니다. 또한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외에도 공동근로복지기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 자체적 복지제도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합니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원-하청, 중소기업간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이 가능하여 대-중소기업간 복지격차 완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싶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 단독운영이 어려운 경우나 영세한 여러 협력업체들과 장기간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동일지역 또는 동종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간에 함께 복지제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이 번 포스팅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혜택
기업
- 법인세 감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에 대해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 세액 공제
- 협력중소기업의 사내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 - 대기업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시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0.2점 ~ 1.0점)
- 유연한 복지 운영: 경영 상황에 따라 기금 출연액을 조정하며, 복지 혜택을 통해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업 이미지 강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근로자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증여세 비과세
- 생활 안정: 재난구호금, 주택 임차 자금, 생활 안정 자금 등의 지원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줍니다.
- 재산 형성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주택 자금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습니다.
- 세제 혜택: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증여세가 면제되고 임금이 아니므로 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없습니다.
- 다양한 복지 제공: 장학금, 문화활동 지원 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기금 법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 피상속인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산입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절차
- 설립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또는 사업주의 결정(노사협의회가 없는 회사)으로 진행.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노사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정관 작성 및 출연금 결정, 사업계획 수립: 법인의 운영 방식을 규정한 정관과 사업계획을 작성합니다.
-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기금정관, 임원(이사, 감사)의 선임, 사업계획서, 기금출연안 의결
- 설립인가 신청: 기금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 설립등기: 설립인가증을 교부받은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일 이내 관할세무서에 신청
- 기금법인 명의 예금계좌 개설
- 출연금 납입: 기금법인 명의 계좌에 사업주가 출연금을 입금하여 기금을 조성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중요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사업주는 세제 혜택과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투명한 관리와 법적 준수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 설립을 통해 더 나은 복지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KBiz행정사 사무소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설립과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철저한 자문 및 설립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