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비영리 법인의 의미와 설립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
법인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공법인/사법인, 영리/비영리법인, 사단/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은 법인설립이나 관리에 공권력이 관여하는 법인이고, 그 밖에는 사법인 입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는 영리 목적의 영리법인과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영리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배당은 할 수 없습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이고,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으로 이루어진 것이 재단법인 입니다.
그럼,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절차
세부 절차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의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 절차가 매우 길죠.
발기인 구성(준비위원회) ⇒ 정관작성 ⇒ 설립동의 회원모집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 ⇒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 주무관청 확인 ⇒ 허가 신청 ⇒ 설립 허가 ⇒ 공증 ⇒ 설립등기 및 신고 ⇒ 재산 이전 및 주무관청 보고 |
제1단계 : 준비단계
정관작성에 필요한 법인의 명칭 및 목적을 등을 정한 후에 정관을 작성합니다. 발기인을 구성하고 회원모집을 해야 하는데 모집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합니다.
회원모집이 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이때 총회에 대한 사진자료도 증빙으로 찍어 놓아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하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감사는 선택적으로 둘수도 안둘수도 있습니다.
창립총회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정관이나 임원을 결정하며,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발기인총회가 됩니다.
제2단계 : 설립허가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행정관청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이 확인되었으면 해당 관청에 서류를 갖추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주무관청은 검토후설립허가나 설립불허가 처분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제3단계 : 사단법인 설립등기
설립허가를 해당 관청으로 부터 받았으면, 주된 사무소의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 이로써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법인설립 등기
다음은 법인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인
등기신청은 주로 법인 대표가 하며, 이사들도 각자 대표권이 있으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권을 제한 받는 이사의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서에 인감을 날인하기 위해서는 그 인감을 미리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사항
설립등기는
설립등기신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 신청 합니다.
- 목적, 명칭, 설립허가의 연월일, 이사의 성명 주소
-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 사무소 : 사무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를 주된 사무소로 정하고, 그 이외의 사무소는 분사무소로서 함께 기재합니다.
- 해산사유, 존립시기
- 자산의 총액 : 재산 총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고 순자산액 만을 기재
- 출자의 방법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 제한사항을 등기해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립등기 신청서류
첨부할 서류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대부분 공증 받아서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 또는 인증이 있는 허가서 등본
- 자산총액증명서(재산목록)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위임장 (법무사 등 대리인이 있을 경우)
- 기타 서류
- 이사회 의사록 : 이사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정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첨부
- 의사록 공증 : 총회 등의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은 면제).
- 번역문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번역인 자격 제한 없고, 공증도 불필요)
- 법인인감 카드발급 신청서
설립신고 서류
- 법인은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사업목적, 설립일
재산이전 보고서의 제출
- 신청시 제출했던 목록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보고서류
- 설립등기 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절차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회원이 많이 필요한 경우 설립 초기 회원모집하고 총회를 개최하는 등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다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상 KBiz행정사 였습니다.
KBiz행정사KBiz행정사는 출입국 비자 업무 대행, 기업인증(연구소, 벤처, 신기술인증 등), 인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사업계획과 정책자금, 인력개발 등의 경영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성공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