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법인설립
비영리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민법을 보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사업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 법인설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설립의 허가는 주무관청의 재량에 속하며 ,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해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이 판례의 입장 입니다.
주무관청이란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 설립취지 목적 및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나, 해당업무를 지방자치단체, 하급행정기관으로 위임하고 있어 설립허가 업무처리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설립 절차
저희 KBiz행정사에게 비영리 법인설립을 의뢰하시면, 먼저 미팅을 하면서 설립취지나 목적 등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설립허가가 나려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해야 하고 비영리성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사무소가 몇 군 있다면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설립취지서나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게 되고, 담당자와 검토를 거친 후 창립총회 공고를 총회 14일 전에 하게 됩니다.
창립총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법인설립 신청 후 허가증이 나오면 등기를 합니다. 창립총회 전에 관할기관 담당자와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인터넷등기소에서 기존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도 조회해 봅니다.
사단법인은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며, 보통 5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설립자(발기인)는 정관에 기명날인 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이 없는 정관은 효력이 없습니다.
설립발기인의 성명, 약력 등을 기재할 때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기재하는 것이 좋고 전현직 여부를 표시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단체구성의 경과보고를 하고, 정관의 확정, 임원 선임 등의 의사결정을 하며, 7일전에는 총회 개최 예정 통보서를 발송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여유있게 14일전에 합니다.
비영리 법인설립 허가신청시 사단/재단법인의 공통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약력)
- 임원취임승낙서(필요시 겸직동의서)
- 정관, 설립발기인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 재산총괄표와 그 입증서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무실 확보증명서
사단법인 설립시 추가되는 것은 발기인 인적사항, 창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회비징수 예정명세서가 있으며, 재단법인 설립시에는 출연자확인서가 추가 됩니다.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되었는지 판단하는 근거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인원(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정관 심의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총회 사진도 부착합니다.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확인 후 기명•인감날인하고, 각 면 사이에 전원 인감 간인 을 합니다. 인감 날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대표자와 이사 감사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사용인감계, 총회의사록, 취임승낙서(허가, 등기),
공증위임장에 필요합니다. 감사는 등기사항은 아닙니다.
수지예산서에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수입의 회비는 사단법인의 경우에 작성하며, 출연금에는 목적사업을 위해 받을 기부금과 재산증자 기부금을 기재 합니다. 과실소득은 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을 운영하여 발생될 금액을 기재 합니다.
전기이월액에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이월 잉여금을 적고, 전년도 법인세 환급액도 기재 합니다.
지출의 경상비에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기재하며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액을 기재 합니다. 법인세를 적고, 부대경비를 제외한 목적사업비와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을 기재합니다.
처리기간은 특이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 처리되며 허가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서류검토시 회원명부에 있는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몇명에게 전화하여, 회원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제도
비영리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이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합니다. 이는 법인여부와 무관하며, 비영리 임의단체도 가능합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합니다.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배분을 하지 아니할 것
- 특정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지원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면 직간접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적 사업을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시도에 국한되는 사업을 지원하며 기타 조세감면이나 우편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비영리법인 설립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복잡한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시간도 걸리는 작업입니다. KBiz행정사는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님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